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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핵 발생률 등 'OECD 지표 3관왕' 오명정부가 결핵 예방사업에 매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극복해야 할 '결핵지표 3관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OECD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97명, 유병률 143명, 사망률 5.2명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발생률의 경우 가장 낮은 미국(발생률 3.3명)에 비해 29.4배, 유병률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유병률 3.8명) 보다 37.6배 각각 더 높았다. 사망률도 가장 낮은 국가인 노르웨이(사망률 0.09명)와 비교해 57.8배나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 결핵 사망자는 2013년의 경우 6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82.7%를 차지했다. 2010년 78.0%에서 2013년 82.7%로 더 높아지는 추세다. 장 의원은 "후진국 질병인 '결핵발병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정부의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관리 교육과 접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1 17:06: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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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코드가 정신질환 낙인 지워준다"...환자 89% 급증정부는 약물처방을 하지 않은 정신과 외래 상담에 적용한 상병 청구코드를 F코드에서 Z코드로 2012년 변경했다. Z코드는 상세불명의 상담을 의미하며, 보건일반상담으로 급여비 청구가 이뤄진다 정신과 진료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Z코드가 도입되면서 이 코드로 청구된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만4219명이었던 Z코드 환자가 2014년도에는 8만3609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89% 증가한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환자가 4만9273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532명(16.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만2260명(14.6%), 40대 1만2002명(14.3%), 50대 1만1736명(14%). 10대 7967명(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Z코드는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정신적 질환이라는 낙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다"며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Z코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들이 보다 마음 편히 상담 받고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09-01 16: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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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처 승격…300병상 이상 병원 음압병상 의무설치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국가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오전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우선 신종감염병 위기 보고서를 정부, 의료계 등에게 매일 배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입구 검역강화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만일 감염병이 유입되면 초기에 즉각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은 올해부터 매년 20명 이상 선발하는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행확산 때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중앙과 17개 시도별로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지정해 신종감염병 발생 즉시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7개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14개에 1인 음압병실 261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43개소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최소 2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특수성을 감안해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의 감염병체계점검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의견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돼 추후 당정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한 예산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2015-09-01 14:3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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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분류 표준화 추진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이 통일된 고지방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5-09-01 12:14:52최은택 -
우울증 앓는 '베이비부머' 세대...50대 환자 최다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5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울증을 앓는 세대가 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 수는 2010년 53만5828명에서 2014년 61만429명으로 13.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베이비부머 세대(50~59세)로 연령대별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해 50대 환자 수는 12만3340명으로 전체 환자의 20.2%를 차지했다. 이어 60대(10만9079명/17.9%), 70대(10만7272명/1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울증 환자 절반 이상이(56%) 50~70대인 셈이다. 50대 우울증 환자 중에서는 여성 환자가 2010년 7만6269명에서 2014년 8만7238명으로 14.4% 증가한 반면, 남성환자는 같은 기간 3만357명에서 3만6102명으로 18.9% 증가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 중 하나는 직장에서 퇴직 연령이 낮아져 조기 퇴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과 보험자본인부담금도 50대 남성은 2010년 대비 32.2%, 50대 여성은 14.3% 증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폭이 2배 더 많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어서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하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조기은퇴, 부모봉양과 자식교육 등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은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한 홍보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불안한 노동환경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1 11:0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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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기로 건보재정도 누수…환수금3.5배 늘어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액이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학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돼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같은 기간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무152.8% 폭증했다. 문제는 이런 민간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졌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는 환자의 경우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87.8%(83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징수율은 환자 31.1%(3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 64.5%(53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의료기관종별 환수결정 현황은 병원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27만 5000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000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늘었고, 금액도 209억이 증가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000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건수와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정보 공유,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01 10:41:48최은택 -
군 감염병환자 상반기만 530명...결핵환자 가장 많아군 감염병 환자가 최근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감염병 환자가 2012년 432명에서 2014년 901명, 2015년 6월말 기준 530명으로 최근 4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자는 결핵환자가 165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129명, 수두 88명, 말라리아 87명, 신증후군출혈열 20명, 매독 16명, 쯔쯔가무시증 8명, A형감염 8명, B형감염 3명, 풍진·뎅기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말라리아가 8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독 52.3%, A형감염 45.4%, 유행성이하선염 41.7%, 수두 2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병하던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해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발병해 말라리아 퇴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08-30 17:3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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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휴폐업 신고기간 연장 추진진단서에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서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자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법정감염병(79종)은 다양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에는 시행규칙 규정상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2015-08-28 12:14:53최은택 -
국시원, 직접감사 대상으로…내달 2일 국감증인 채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올해 국정감사 직접 감사대상으로 전환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도 식약처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보건복지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중 24개 기관은 직접 감사, 8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분류했었다. 국시원 등은 서면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우는 이를 수용했다. 국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시원 국감은 오는 10월 1일 다른 피감기관과 함께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또 이번 국감 중 두 번의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지만 아직 대상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2015-08-28 10:51:54최은택 -
정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자율실시로 일단 후퇴통합진료 단순심사…나머진 정밀심사 청구 시 혈관명 명확히 기재해야 정부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에서 일단 자율시행 쪽으로 후퇴했다. 수가는 10만원 정도로 신설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주목되는 점은 심장통합진료는 단순심사하지만 나머지는 정밀심사하고, 청구 때 혈관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비통합진료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스텐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적 '심장통합진료료'가 신설된다.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심장통합진료료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10만2720원이다. 대면진료로 실시하고,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 50%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심장스텐트에 통합진료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가 진료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실시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 때 혈관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의무화 도입 등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중증관상동맥질환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심사하고,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정밀심사할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고, 삭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5-08-27 13:3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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