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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조믹정 등 18품목 병용금기 추가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아스트제네카의 조믹정2.5mg 등 18품목이 새롭게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다림바이오텍의 다이펜탈크림 등은 이 달부터 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게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공개한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에 따르면 이 달부터 병용금기에는 6개 성분 18품목, 연령금기에는 3개 성분 3품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 ▲GSK의 나라믹정2.5mg ▲화이자의 리피토10mg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20mg ▲대원제약 리피원정10mg, 신일제약 리피칸정10mg 등이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케토코나졸정 ▲마이팜니페디핀정 ▲리펜정 ▲마로바정 ▲마이팜제약디클로페낙나트륨정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등도 새롭게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믹정은 나라트립탄 HCI(naratriptan HCl),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ylate), 메틸에르코노바인 말레이트(methylergonovine maleate) 성분과, 나라믹정은 수마트립탄계(sumatriptan succinate) 등과의 병용이 금지됐다. 리피토정과 해당 제네릭의 경우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가운데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등의 성분에 대한 처방·조제가 병용금기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령금기에서는 이 달부터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마이팜피록시캄주20mg이 4주 미만에서, 다이펜탈크림이 2세 미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2008-07-04 12:20: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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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일~11일까지 상임감사 재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부터 11일까지 상임감사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다. 4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 감사 등을 담당할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의 상임감사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재공모는 심평원 임원추천위가 1차 공모를 통해 심평원 실장, 의협 출신 의사 등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상임감사 임명제청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심평원 임원추천위는은 재공모 지원자들 가운데 16일 서류심사, 18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시 복수의 후보자를 기재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감사직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2008-07-04 11:4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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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기준·심사운영부장 공개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기준부장과 심사운영부장을 채용한다. 공단은 4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부장급 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인력관리실에 하면된다. 한편 공단은 이사장직 재공모를 하는 등 이사장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07-04 09:37: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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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vs 복지부 "안될말"[뉴스종합]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복지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계약 문제 등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주장 이날 포럼에서 당연지정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2년 헙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김 연구원은 지난 4월 의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3%의 의사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는 내용과 의사의 67.3%의 의사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발전" 김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계약제의 보완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과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지연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도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로 입장을 표명한 조윤미 녹새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가 질문에 나섰다가 의협 집행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2008-07-04 06:26:22홍대업 -
"건강보험은 의사들도 득"▶“건강보험은 의료인에게도 득이다.” ▶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요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이같이 답변. ▶사실 건강보험제도가 없으면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빚 때문에 좇아다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이유는 적어도 현행 제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계약제를 도입해 비급여환자만을 진료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 갸우뚱. ▶이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완화키로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2008-07-04 06:04: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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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지정제 폐지 안한다" 재확인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3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 보다는 건보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또 “현재 법적인 체계하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치료하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08-07-03 21:37:43홍대업 -
강릉시약, 지역 저소득 계층에 의약품 전달강원 강릉시약사회(회장 전승호)는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를 방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의 이번 의약품 전달은 녹십자 원주지점(지점장 김일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며, 전달된 의약품은 관절염 파스 '푸로탑' 4800장이다. 전승호 회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이 사회적인 무관심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 가정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2008-07-03 20:48:31한승우 -
"건보 당연지정제, 헌법 기본권 침해 심각"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이란 포럼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제의 원칙이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가 공단과 의약계에 동등하게 제공되도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황 변호사는 계약대상의 범위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정심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을 한데 묶어 의약계 위원과 동수를 이루게 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사인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8-07-03 19:56:30홍대업 -
심평원 서울지원, 지역 노인복지센터 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최근 동작구 상도3동 소재 청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 들어 두 번째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3일 서울지원은 "지원 댄스 동아리가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센터에 있는 노인들과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고 틈틈이 배운 댄스 실력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직접 식사 수발을 드는 등 노력봉사도 실시했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2008-07-03 17:32: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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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 와보니 급여기준 문제없었다"지난 달 임명된 신임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과잉진료 및 투약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장 원장은 의료계를 떠나 심평원의 수장으로 근무하게 된 만큼 기존 임상의사 및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심평원 본연의 임무에 매진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일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임명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의사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약계에서 과잉진료나 과잉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의사들이 소신진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삭감이나 과잉청구 통보를 받을 때 억울하게 느끼는 심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한 의사로서 실제 의료계에서 과잉처방 및 과잉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임명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임상의사 및 병원경영자로서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 원장이 의료계와 일정한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 원장은 친의료계적인 정책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당분간 의료계와 일정한 단절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전히 임명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도 장 원장은 기존 병원계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조속히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원장은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심평원 조직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주요정책이나 업무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불거지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영화는 불가하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장 원장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진료와 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균형을 맞춰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2008-07-03 13:32: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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