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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입자, 건정심 위원 놓고 '으르렁'

  • 박동준
  • 2008-07-31 12:27:56
  • "의료계 대표 너무 많다"…건정심 소위 공식제안 예정

최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기 힘든 공익대표들의 전면적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가입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최근 개최된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약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 방식에서 의약계가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급자측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9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제시한 수가결정 구조 개선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차기 회의에서는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를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의약단체가 수가결정 구조 개선방을 제시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이미 가입자측은 의약단체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가입자측은 이미 의사들을 대표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이 아닌 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기관이 아닌 직능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점에서 병협은 건정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측은 현재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2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2명 가운데 1명은 보건기관 대표 등 다른 공급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측 위원은 "직능대표도 아닌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대표들은 1명임에도 의협만이 2명의 대표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가입자측은 공단은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수가협상 등에서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결과수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단을 가입자로 분류해 공익대표가 아니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수가협상 권한을 재정운영위가 아닌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가입자측은 의약계가 공단 재정운영위 내부 결정구조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가입자측 위원은 "수가협상 권한의 문제는 가입자 내부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의약계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공급자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약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건정심이 의약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라며 "이미 지난 소위에서 의약계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입자측의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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