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한미 1억5천, 유한·중외 1억원 벌금형
- 천승현
- 2008-07-31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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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정위 고발 수사결과…"리베이트 혐의 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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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국내제약사 5곳이 각각 벌금 2000만원~1억5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국내 제약업체 5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 받아 수사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벌금 1억원, 녹십자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해당 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물품 지원, 골프 또는 식사 등 접대, PMS 지원 등 방법으로 거래처를 지원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추가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7개사와 함께 별도로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건은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금·상품권·주유소 지원, 물품·비품 지원, 골프·식사·유흥·관광 지원, PMS 및 기부금 지원 등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위 업체 5개사인 동아,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에 대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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