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기대 컸지만 영향은 '미미'
- 홍대업·이현주
- 2008-08-01 0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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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약처방 변화 '감지'…일반약 활성화는 '헛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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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말하자면 ‘체감지수 0’이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나 약국에서 기대했던 측면이 크게 엇나갔다는 말이다.
고가 항생제, 저가약 처방…일부 의사, 환자 약값상승에 '부담'
다만, 의원가의 미묘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바로 처방패턴의 변화가 그것이다.
정률제가 실시로 초진료는 1만5000원 미만(기존 정액제 기준)인 경우를 비교하면 기존 3000원에서 정률제 이후 3500원으로 상승했다.
진찰 외에 주사제를 투여받으면 총 진료비는 1만5000원에 육박하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0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다 약값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환자는 기존 4500원에서 정률제 이후 최저 6500원에서 최대 8000원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단기환자에 대해서는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 되도록 처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약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가의 항생제를 중저가의 약으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의 A가정의학과의원은 정률제 실시 이후 656원짜리 항생제인 인바오넷세파클러250mg을 95원짜리 파목신캅셀500mg로 처방약을 변경했다.
관악구 소재 B약국도 마찬가지. 인근 의원에서 주로 처방해오던 850원짜리 유한 세파클러를 500원 미만의 중저가약으로 처방을 바꾸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서 K내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과거처럼 1만원 미만의 약값을 기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값부담을 고려해 고가 항생제를 저가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시흥의 S소아과 C원장은 “6세 미만의 아동은 오히려 진료비와 약값이 줄었고, 6세 이상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약값 부담을 고려해 일부러 저가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고가약의 저가약 처방패턴’은 정률제 이후 의사의 성향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체가 아닌 일부 의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정률제 실시 이후 환자의 약값저항이 심했던 1-2개월 동안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가 안착된 지금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정률제 실시로 감기 등 경증환자를 약국에 빼앗길 수 있고, 자칫 약국에서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을 빌미로 1차 진료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환자의 총 진료비 및 약제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1만원 미만의 경증환자가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의원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매할 것이란 말이다.
또,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고가의 항생제 대신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결국엔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에 치우쳐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예상은 모두 엇나갔다.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약국 불경기 극복을 기대했던 약사들은 여전히 ‘한숨’만 내쉬는 상황인데다, 일반약 영업에 집중하려던 일부 국내 제약사들도 헛물만 켠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C약사는 “의원들이 약국에 감기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방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온 것 같다”면서 “정률제로 인한 약국가의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천구 D약사는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긴 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면서 “대체조제 역시 약사가 여전히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활성화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제약사측도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예상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약값저항도 적고 체감정도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는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저가약 처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특정품목의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시약 허경희 약학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정률제와 관련 부산지역 약사 399명과 경기지역 약사 199명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패턴의 미미한 변화와 저가약으로의 처방변경, 처방품목수 감소, 처방일수 조정 등 총약제비를 고려한 처방이 증가한다는 것이 예견됐던 조사였다.
환자수 감소로 의원·약국 '울상'…건보재정은 흑자 전환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률제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때문이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매년 적자에 시달렸던 건강보험이었다.
정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정절감분을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에 사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여기에는 경질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실제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정률제 실시와 함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의 여파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6월 현재 1조41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가는 울상이다. 소위 3고 시대를 맞아 환자들이 의료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의원과 약국의 문턱을 잘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률제 실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돼 의료이용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일정 부분 절감됐지만 의원과 약국가에서는 환자수 감소로 ‘경기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률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고가약이 저가약으로 처방되는 패턴의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반약 확대로 치료효과가 높은 일반약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가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환자의 급여확대와 의약사의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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