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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근무약사 과태료 규정 실효성 없다"

  • 김정주
  • 2008-07-30 12:36:15
  • 차등수가 적용 대부분 성실신고…"또 다른 규제양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9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약국가는 스스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안에 약국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와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만 놓고 보자면,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약국은 차등수가제로 인해 처방전 75건이 넘어가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대부분 성실히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M약국 K약사는 “굳이 이유를 찾자면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을 이유로 안한다는 이론이 성립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해서 얻는 금전적 이득이 하지 않아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데 어느 누가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즉, 근무약사를 신고함으로 인해 차등수가를 비롯해 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미신고를 할 일이 없다는 것.

또한 그 반대의 경우라도 약국마다 처방전 유입수 기복이 천차만별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신고 또는 15일 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입법 취지 상 약국이 포함됐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약국에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벌금 부과에 약국까지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약국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봉구 H약국 C약사는 “당번약국 강제화 추진도 마찬가지 케이스이지만, 근무약사 미신고 벌금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을 불법화 시켜 약사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L약국 P약사도 “약국은 대부분 약을 제외한 소요비용이 인력 밖에 없다”면서 “조제분은 그대로 당국에 보고되고 일반약도 카드 결재 등으로 투명화 된지 오래인데 제도 포함도 의문이지만 더 의문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겠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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