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전담팀도 의약사 건보료 체납 못 막아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약사 16명이 3297만원, 의사 12명이 20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또한 직업운동가 33명은 7529만원을 체납했고 연예인이 23명이 748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들 직종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3만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공단 전담부서의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만이 징수됐고 올해 9월까지 징수 실적도 3만9976세대의 체불액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돼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10-08 12:24:58강신국 -
공단 진료비 환불업무, 심평원에 통합되나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업무를 심평원으로 통합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RN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논란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 간의 기싸움이 다시금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감사원은 공단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에 대해 "장관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업무의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요양급여 대상 확인업무는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 지를 확인받고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양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가 수행되면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료비 확인업무는 심평원 심사직과 같이 기초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공단은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을 교육하는데만 최근 4년 동안 3억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에서 진료비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심평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전문 인력의 업무처리는 환자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고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심평원이 전담해 처리하는 경우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그 동안 공단이 진료비 확인 민원 수행의 장점으로 강조했던 민원인들의 접근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공단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민원은 전체의 23.9% 수준에 불과해 공단 조직을 활용한 접근도 향상 등 민원인의 편익증진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 없어 심평원 소속 7개 지원에 비해 지방조직이 많다는 장점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2008-10-08 12:22:13박동준
-
공단직원, 친척 6명에 건보료 1천만원 감면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의로 가족 및 친인척의 보험료 총 1086만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다만 공단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달 25일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상응하는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일 감사원은 지난 5월 실시한 공단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사 직원이 고의로 가족 및 친인척의 보험료를 감면해 준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정직을 공단 이사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소득·재산 등의 소유권이 소멸되거나 변동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고의로 제외해 친인척 등의 보험료를 감면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부터 올 4월까지 A씨의 동생 두명이 각각 466만원, 33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경감받았으며 사촌형 20만원, 고종사촌 66만원 등 친인척 6명이 총 1086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단은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등을 매각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착오로 인해 매각한 것으로 처리해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41건, 1421만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당 직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고의나 착오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전액 재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단은 그 동안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고의로 친인척의 보험료를 경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의 요구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의나 착오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다시 납부토록 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사원이 요구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0-08 11:19:00박동준
-
"건보 재정, 언제는 넉넉했나"▶이 달부터 본격화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건보 재정 흑자가 일정한 수가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약계와 올해도 연말에는 재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올해도 건보 재정 상태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언제는 건보 재정이 넉넉해서 수가협상을 했느냐"며 "최소한 재정 흑자 기조에 기여한 의약계의 노력도 인정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해.▶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요지부동인 공단을 상대로 의약계는 어떤 카드를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을런지.2008-10-08 06:44:09박동준
-
차포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도전[뉴스분석]=의료법 일부 개정안 살펴보니 말많고 탈많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부 개정안을 '일부 개정'으로 추진 방법을 변경, 쟁점이 적고 시급한 조문부터 우선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기간에 무려 37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결국 복지부는 입법 예고안에 있었던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 마저 뺀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 고지가 의무화된다.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혹은 게시해야 하며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다. 2008년 1월 현재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94명, 한의사 면허취득 후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두 개의 면허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 제한이 없어진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이 허용되며 신체기관과 질병명을 제외하면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병원 기준이 100병상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되며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과 관광숙박업이 추가된다. 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008-10-08 06:27:16강신국
-
"공단 재정위, 가입자 대표로 재구성하라"건강보험 관련 가입자 단체가 망라된 건강연대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양균 교수가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왔는지 묻고 싶다"며 "보험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실질적 가입자 대표로 공단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신해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할 예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코드논리가 개입된 인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인사들이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감시하는 재정운영위까지 참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구성에 까지 코드논리가 개입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가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해 왔던 인물로 가입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수가협상 시기에 공단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의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는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입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위원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결과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2008-10-07 17:33:39박동준
-
신임 심평원장, 송재성 전 차관 내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추천한 송재성 전 차관, 윤성철 단국의대 교수,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 가운데 송 전 차관의 신임 심평원장으로 최종 내정됐다. 복지부는 최종 임명자가 가려짐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에 송 전 차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 전 차관이 신임 심평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조만간 송 전 차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차관은 제1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사회부 국제협력관,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에 이어 지난 2004년 김근태 전 장관 시절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송 전 차관의 임명은 직전 장종호 전 원장이 의사 출신으로 임명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의사 출신을 배제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업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008-10-07 17:06:33박동준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국정과제 포함되나신성장 동력 확보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정책이 포함될까?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먼저 신성장 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8번째 국정전략에 포함됐다. 이 카테고리에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기 발표한 자료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었다. 보건복지분야 국정 과제에는 ▲지속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키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으로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최소 한 해 한번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는 10월 중에 책자로 발간된다.2008-10-07 15:28:26강신국 -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2100여회 시술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여 회 전신마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7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하지만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 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방송에서 소개된 BIS 등 마취상태 감시장비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8-10-07 13:44:47강신국
-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법 개정안 확정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달중으로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어를 병원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현행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 ▲도시지역전문병원, 농어촌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대폭 정리한 개정안을 준비했다.2008-10-07 11:47:34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5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6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7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8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9"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10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 사전 실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