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17:12:27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일동
  • 특허
  • 대웅
  • 구주제약
  • 한국파마
  • 장기지속
  • 펩트론
  • 한약사
아로나민골드

송재성, 의원·약국 약품 구입내역 보고 '난색'

  • 박동준
  • 2008-10-21 17:48:19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질의…"가격 자료는 제약사 보고가 원칙"

건강보험심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원 및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출범 당시 장기적인 과제로 제약 및 도매의 의약품 공급내역 뿐 만 아니라 의원,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의 구입내역도 보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송재성 원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약품 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약, 도매 등) 공급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양기관에서 구입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편의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 의원이 당초 의약품정보센터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던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가 장기계획으로 변경된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 고시에도 모든 요양기관은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입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2001년 행정지침을 통해 의원·약국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청구내역으로 갈음한다고 지침을 하달하고 구입내역 보고를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에 맞춰 의약품 유통 투명화라는 목표 하에 현재 면제되고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의약품 가격 관련 자료는 제약 및 도매로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밝히며 사실상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송 원장은 "제도의 바른 방향은 역시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급자한테 가격자료를 받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