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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면적기준 부활' 공정위 건의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라진 약국의 최소 면적기준 부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 목록 제출 의무화 및 벌칙조항 명시 등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6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 의견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제출했다. 약사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는 ▲약국 최소면적 기준 신설을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시설기준(창고면적 기준)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 조항 삭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약국 면적기준은 지난 2000년 규제개선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의 규정이 삭제됐지만 이로 인해 쪽방약국, 층약국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단초를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거나 2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약제비 허위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중복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10여개 약국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는 "이번 공정위에 전달한 과제들은 기존에 약사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약국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한 일부 사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에 동일한 요청에 상반된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도 포함돼 있어 향후 공정위의 개선과제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의 요청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처방전 발행매수 개선과 함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정위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2009-03-07 06:24: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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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송부 때 개인정보 기재 '이렇게'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진료기록 등 심사보완자료를 송부할 때 환자 성별과 생년월일만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 기재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참고(보완자료) 작성 방법을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종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던 것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예 : 홍길동 ○○○○○○-1××××××)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외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수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3-07 01:45: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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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7월부터 100% 수가 인상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흉부외과 등 수가 인상이 오는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에 100%가 가산돼 시행된다. 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시행계획을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흉강경검사와 종격동검사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의 100%가 가산된다. 다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절개생검의 경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흉시, 외과 전문의가 개복시 각각 100%와 30%를 가산한다. 다만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만 수가가 산정한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중 별표1의 행위에 대해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30%를 가산되고, 별표2와 별표3의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각각 30%와 100%가 가산된다.2009-03-06 22:56: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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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장에 연세의대 김광문 교수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직영 일산병원장에 김광문 연세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6일 건보공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1972년)하고, 1984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부임한 후 영동세브란스병원 부원장 및 원장(1996년 8월~2007년 1월)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국내 두경부외과 음성언어의학 개척자로 일본 구루메대학(1981년 5월), 불란서 리옹1대학(1984년 10월)을 수료했으며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 1월까지 국·내외 학회에 다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일산병원을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 이사장과 병원장간 경영계약 체결을 통한 책임경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신임 병원장 임명으로 병원 설립 목적에 합당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9-03-06 17:14:04허현아 -
심평원, 민원다발 10대 항목, 고객불만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고객 불만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업무에 반영하는 ‘해피콜’ 조사를 도입한다. 심평원은 직원 친절도 향상과 신속한 불만 개선을 위해 4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매 분기별로 일반국민의 질의& 65381;진정, 사이버상담, 민원예약상담, 요양급여대상여부, 환불금지급요청 및 요양기관기호부여, 현황 변경신고, EDI 신청, 이의신청처리 등 민원 다발생 업무 10개 분야를 실시간 모니터링, 현업에 반영토록 한 것. 이와함께 신규업무 또는 필요성이 판단된 업무 분야에 신속한 제도개선 기전을 마련하는 기획 해피콜 제도도 도입된다. 심평원은 “본ㆍ지원별 고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정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체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9-03-06 16:44:3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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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 사전상담, 2일부터 온라인 신청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급여심사 사전상담 신청을 3월부터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사전상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3월 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전상담 제도는 보험등재를 원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 신청에 앞서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심평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인터넷으로 사전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등록, 5일 이내에 상담일시를 협의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약품 선별등재, 사전상담 코너를 활용하면 되며, 심평원이 승인한 제약회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별 등재제도 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라고 사전상담 취지를 설명했다.2009-03-06 16:29: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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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단 개인건강정보가 동네북이냐""건강보험 정보가 동네 북인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을 비롯한 여타 유형의 건강보험 정보 제공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이사장은 6일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비롯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한 영장주의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타 법령에 의한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정보가 마구 제공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천지 사방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타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근거한 정보 제공 요구에 맞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서 여타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고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해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충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에서 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등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 정보 열람 논란과 관련 “보험사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라면 모를까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제공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명단 제출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눈길을 끌었었다.2009-03-06 10:48:09허현아 -
"산재·자동차 등 11개보험 심평원서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11종 보험의 요양급여를 통합해 심사평가하는 '의료심사평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기존 건강보험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고유업무로 갖고 있던 심평원이 요양급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기관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발제를 맡아 의료심사평가원 신설 등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를 '권익위의 개선안'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난 17대의 법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권익위가 심사일원화에 대한 방향을 일정 부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심사업무 일원화 체계의 구축 모델로 ▲의료심사평가원 확대 신설(1안) ▲산재·자동차 보험 위탁(2안) ▲산재·자동자보험 자율 위탁(3안) ▲개인의보 자율 심사(4안) 등 4개 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의료심사평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안은 심평원의 전문성에 기초해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공무원, 사학, 군인, 외국인 및 노숙자, 응급대불 보험을 모두 고유업무로 두게 된다. 김 교수는 "1안대로면 가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질평가 및 보건의료통계 구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안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 심평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산재·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심평원이 위탁받는 것이다. 전문성과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이 장점으로, 심사건수 예측 곤란 탓에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나눠 고려해 산재·자동차 자율 심사가 핵심인 3안이 도출됐다. 2안 가운데 산재, 공무원 등은 심평원이 위탁 심사를 맡지만, 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은 심평원과 개별 보험사간 자율적으로 심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심사건수 예측 곤란이라는 단점은 2안과 동일하고,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각각 달라 행정낭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으로 4안은 공보험은 3안과 동일하나, 생보·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요양급여 심사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김 교수는 "민간기관이 개인질병정보 등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시행한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10월 장복심 전 의원은 심사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이전인 2005년 3월 장복심 전 의원 외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료비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들의 공청회장에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2009-03-05 11:21:07박철민 -
"고의적인 범죄행위 일때만 급여제한 해야"의사단체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삭제하고 '고의의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만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해 보험 급여 제한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해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가 3차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그 원인을 제공한 해당 1차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에서는 고의에 기인한 행위가 아닌 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가급적 급여혜택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2009-03-05 10:51: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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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 과다처방 집중관리노인성 복합질환으로 약품비 증가가 급격한 고혈압·고지혈증·당뇨치료제 오남용 규제가 강화된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과다처방을 억제할 경우 외래약품비의 30%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장기 질 향상 촉진 주요 전략’에 만성노인성질환 약제비 관리 계획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를 실시, 만성노인성질환 약제관리 기반 구축한 뒤 고지혈증치료제, 당뇨치료제 평가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들 의약품의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을 분기별로 평가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 외래약품비 30%(2조1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관련 질환 진료비 발생도 각각 8300억원, 6900억원 가량 동반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은 "복합상병으로 약품비 증가가 크고 급격한 노인들의 약제사용을 적정화해 국가 관심질환 관리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며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사용 지원과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9-03-05 06:59: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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