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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10배 과징금 "없던일로"

  • 박철민
  • 2009-04-08 07:07:43
  • 한나라 배은희 의원, 허위청구만 과징금 10배로 강화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10배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법안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청구에 대해서만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과징금 조항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의 의도는 허위청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어서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허위청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각 협회와 학회, 일선 요양기관과 의료인 등의 항의를 받고 배 의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정안 반대 의사를 국회 또는 복지부에 제출했던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태도가 일부 누그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심사 청구 결과를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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