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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층 기획 현지조사 올해 2회 실시

  • 박철민
  • 2009-04-07 18:11:23
  • 2009 성과계획서…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법제화

복지부가 상시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을 실시하고 심층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한다. 또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결과등급은 연내에 마련된다.

6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변경)'를 국회에 제출했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심층 기획조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및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연 2회 실시된다.

현지조사는 권역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감시체계 구축과 IT 기반의 온라인 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및 검찰 고발도 계획됐다.

특히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내역 신고 창구 다양화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규정을 법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52억원(2006년), 174억원(2007년), 185억원(2008년) 등이었던 건강보험 재정누수 절감액을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04억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는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로 제시될 전망이다.

더불어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점검도 예정됐다. 2008년 기준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품목군 중 최근 3년간 실거래가 미조사 및 민원발생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품목군에 대해 상반기에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결과가 공개되고 가감지급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처방행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의료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등급화된 적정성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15인에서 35인으로 확대 개편되고 분야별 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건보 재정의 누수 방지와 위법한 진료비를 막겠다"며 "과학적 지표를 통한 적정석 평가로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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