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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 약국 8천곳, 무더기 환수작년 하반기 의료기관 처방과 다르게 조제해 적발된 약국이 8678곳, 환수 정산 금액은 5억469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4억9694만원)보다 9% 가량 늘어난 금액. 기관수로 22.8%, 건수로는 16.3% 가량 늘어난 수치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교차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약국 5만337곳(14만2621건)개 약국 중 8678곳(9419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착오유형은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가 1억3514만8000원(2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투(총 투여일수) 착오 발생도 1억4131만8000원(2119건)으로 높았다. 이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 부담 약제 청구 1억694만2000원(2088건) ▲상이약제 청구 4814만6000원(983건) ▲일투·총투 착오 975만9000원(112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기타 사례도 1696건(9559만원)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삭제약제 코드 청구 ▲약제코드 착오청구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약제 청구 누락 ▲기타(대체조제 후 미수정, 상이약제 청구 등) 등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계도하기 위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도 올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착오청구가 발생할 경우 약국의 과실이 없더라도 처방과 다른 조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대상 사후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다발생 착오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당초 불일치 사례 중 조제내역이 처방내역보다 3만원 이상 많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2008년 2월 심사 적용분부터 기준 금액이 2만원으로 강화됐다.2009-03-17 12:32:12허현아 -
"사랑의 비누로 독거노인 도와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친환경 비누 판매기금으로 독거노인을 도왔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16일 수원지원 샘물봉사단 등 직원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원 공동으로 ‘사랑의 비누만들기’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 장안구 지역에서 수집된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친환경 세탁비누를 제작·판매한 기금으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충렬 수원지원장은 “폐식용유를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원은 ▲독거노인 생신잔치 및 영정사진 촬영행사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 참여 ▲우리농촌 돕기 및 농산물 팔아주기 ▲아름다운가게 행사 참여 ▲연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2009-03-17 09:35:58허현아 -
제네릭 사용량연계 약가인하 17일 설명회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등재 후 4년이 지난 제네릭 의약품도 전년대비 6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제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3시 1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입안예고와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반 약가인하 장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인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은 수용 가능하지만, 적용대상 예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량보다는 청구금액 증가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장치가 많아 상한가가 수수 조정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해도 사용금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등재약 사용량-약가연동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사용량과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개별품목의 2008년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이 첫 적용대상이다.2009-03-16 12: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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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도 영리 의료기관 도입 반대정부가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기사실화 하려는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서대선·소종섭)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는 16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된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치는 "영리병원 허용은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치는 "고급 영리병원을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층이 뭐가 부족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건치는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인 영리병원은 양질의 노동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게 된다"며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3-16 11:2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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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사결과 198항목 권고 매뉴얼 마련돼복지부는 암 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198항목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표준권고안은 ▲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의 쉬운 이해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복지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돼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2009-03-16 10:54: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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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 공개" 추진복지부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입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가격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간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 가격이 공개하면, 보험상한가의 차액만큼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해 의약품 가격이 떨어지고 건보재정의 부담은 줄어들어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변재진 전 장관이 답변한 대로 발생되는 차액의 최대 90%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도입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국회와 심평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보건의료포럼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거의 유사한 유인가격제의 도입을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 제도 개선 움직임의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강기정 의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 건보공단 이사장인 정형근 전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놓고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돈 달라 해서 돈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부가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안 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복지위 의원이었던 전재희 장관은 같은날 "저가로 구매하면서 그것을 속이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전 장관은 "저가구매를 신고하고 또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2009-03-16 06:58: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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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과징금 5배에서 10배로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5배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기록 조작 및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해 건보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04년부터 3년간 허위·부당청구액은 850억원이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은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표본을 추줄해 총 진료건수 가운데 약 2% 정도만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에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공단이 전달받아 해당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2009-03-14 22:27:06박철민 -
과다진료비 환불 89억원…임의비급여 51%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89억8000만원이 환급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 영수증을 토대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달하는 1만2654건이 과다진료비로 판명돼 환급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 사유로는 요양기관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1.5%(46억21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15만5000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 선택진료비, 의약품& 8228;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 징수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확인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원인은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 다발생 유형 분석과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2009-03-13 23:13: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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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갈팡질팡'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공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토론자로 나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문제, 특히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에두르는 방식으로 회피했다. 그는 "분명히 기대 효과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면서도 "굳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기획재정부 눈치보기로 복지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적 밀어붙기기에 복지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09-03-13 20:28:21박철민 -
"무모한 의료민영화 제2의 촛불항쟁 초래"“무모한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방침대로 의료민영화를 추진될 경우 제2의 촛불항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건강연대는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기재부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국민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부담축소,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건강연대는 “영리병원은 환자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서비스 질과 고용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9% 높은 반면,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축소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고 건강연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에 영리병원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 무엇보다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강연대는 내다봤다. 건강연대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경기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시급해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2009-03-13 13:4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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