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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형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후 확대

  • 허현아
  • 2009-04-17 12:00:14
  • 복지부, 일산병원 시범운영 후 질병군·적용대상 확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0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 보완한 모형을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포괄수가 모형은 일정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수술 행위료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기전을 둬 지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검사료와 비급여 등은 행위별로 보상(연간 발생금액의 80%)하도록 했으며,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임의비급여)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 본인부담률은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 이내일 경우 20%만 적용하고, 평균 재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23%로 확대, 장기 입원 억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해서는 환자부담률이 28.1%로 높아져야 하지만,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기본적인 본인부담 수준을 20%로 유지하되, 장기 입원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환자 진료비를 5~8% 가량 감면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시범기간을 거쳐 새 포괄수가 모형을 검증한 뒤 질병군을 보다 확대해 국공립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한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선, 보완해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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