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만원 연봉↑, 13만원 정산보험내야
- 박철민
- 2009-04-16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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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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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와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500만원 × 5.08%(2008년 보험료율)로 계산해 사용자부담 포함 25만4000원의 정산보험료로서 이모씨는 12만700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추가징수는 635만명 대상 1조3122억원이고 반환 188만명 대상 1958억원이다. 1인당 건강보험 평균정산 금액은 11만1892원이다.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보험료율 결정시, 2008년분 정산 보험료 예상 총액을 감안하여 올해 보험료율을 동결한 바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징수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사용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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