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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약가결정, 공단의 주도적 권한"

  • 허현아
  • 2009-04-15 12:24:02
  • 기자간담회서 보험자 역할 제자리 찾기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함해 가격 결정에 관한 주도권은 공단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법에 규정된 보험자 약할을 찾아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직원들에게 가입자 대표로서 보험자 역할과 제자리 찾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입자 대표하는 보험자는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해 요양기관 등 각 급여기관에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전체 제도는 복지부에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공단이 모든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괄한 약가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약제비관리기관(PBM) 사례를 들어 “사보험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소 다르지만, 보험자가 약제비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콘트롤하는 구조”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구조는 심평원에서 약가에 관여하고 공단이 다시 가격협상을 수행해 불만과 불평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계속되는 약가업무 일원화 주장에 따른 심평원과의 업무 쟁탈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업무를 빼앗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해서는 보험자 역할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약가협상에 국한된 공단 약제관리 업무 영역을 제도개선 전반으로 확대, 협상을 비롯한 제도개선 분야를 분리·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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