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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회수대상 탈크약 공급내역 확인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탈크약 회수·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해당 제품 공급내역을 개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약사의 실정을 감안,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취급한 요양기관과 도매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수처 파악에 참고토록 한 것. 탈크의약품 관련 비상대책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선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의 처방조제 차단과 신속한 회수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정보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 공급내역이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로 해당 제약사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의 급여정지 관련 변경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의 유예대상 추가 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120개사 1065개 품목은 4월 10일,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17품목은 5월 9일로 급여정지 적용일자가 조정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이후 해당 품목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창'을 활용, 요양기관이 탈크약 처방 조제 발생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환불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4-12 15:30: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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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확보 어려운 6품목, 급여중지 유예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으로 판매·유통·급여가 중단된 ‘하나페노바르비탈정’의 급여중지 적용 시점이 한 달간 유예된다. 따라서 4월 10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기존 1071품목에서 1065품목으로, 5월 9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은 11품목에서 17품목으로 각각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이들 6개 품목을 대체약 확보가 곤란한 회수·폐기 유예 대상으로 재공지함에 따라 11일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통지했다. 급여중지 조치 유예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하나제약 ‘하나페노비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비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섹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6품목이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급여중지 시행일자 변경에 유의, 처방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판매·유통 금지 대상을 1122품목에서 1082품목으로 번복한 데 이어 급여중지 유예 대상을 뒤늦게 추가하면서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조치에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9일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1122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대상 품목 선별 과정에서 리스트 작성 오류가 발견돼 1082품목으로 수정한 데 이어 11일 유예 대상 6품목을 추가했다. 후속조치에 나선 복지부와 심평원도 9일자 급여중지 긴급공지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혼란이 일자 뒤늦게 10일로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한 데 이어 11일 또 다시 일부 품목의 급여중지 일자 변경을 재공지하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2009-04-12 13:01:51허현아 -
급여혜택, 전남 고흥 '최고' 서울 강남 '최저'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적은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층이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반면 40대 세대주 세대는 지불하는 보험료가 급여비보다 많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를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집계됐다. 1구간(하위 20%)을 기준으로 소득계층간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3구간 1.1배, 4구간 1.2배, 5구간 1.3배 등으로 별다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구간 1만1904원, 2구간 1만9094원, 3구간 2만5256원, 4구간 3만2011원, 5구간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반면 급여혜택은 최고 1.3배로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와관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가운데, 40대 세대주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0.97%로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높았다. 이외 광역 시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 2.0배 ▲전북 1.8배 ▲경북 1.6배를 기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고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 서울 강남구·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전북 순창군이 가장 적은 보험료룰 부담했다.2009-04-12 12:35: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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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보조원 도입되면 조제수가 내려간다"약국의 카운터 고용 문제로 불거진 조제보조원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약사들의 조제수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2009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조제보조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 등은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자격으로 조제보조원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경우 기존에 비해 약사가 조제에 투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가인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엄 실장은 정부가 조제보조원 도입으로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더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방어할 명분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도입 논의 진행을 당부했다. 엄 실장은 "조제에 투입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공단이 알고 있는 상화에서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제수가의 인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하되는 폭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실장은 "약사 혼자서 약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보조원 도입 찬성측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판매 문제를 우선 정리하는 등 당장은 이슈화하지 말자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2009-04-11 23:20: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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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전 제조 탈크약 청구땐 '현지조사'석면 탈크 약품의 처방·조제 차단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처방·조제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혀 현지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이후 급여 중지 대상 의약품(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되, 사후 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색출하겠다는 것. “약국, 재고약 ‘3일 이전 제조분’ 증빙 받아둬야” 현재 품목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를 발동했지만, 요양기관이나 심사기관 어디에도 3일 이전 제조품목을 걸러낼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확인 성격의 현지조사가 단행될 경우 일선 약국이 피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탈크 의약품 급여중지 일자 변경(9일→10일), 사후 조사를 통한 급여 적정성 관리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10일 업무 일과 시간을 넘겨 협회 등 관련단체에 변경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1071품목의 보험급여 중지 시행일을 9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이 10일 이후 급여 청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현재 PM2000을 통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조제를 원천 차단했지만, 4월 3일 이전 제조 여부를 선별 차단하지는 못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여파는 상당부분 약국으로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후관리 방침만을 세웠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10일 오전 공문을 접수한 약사회도 긴급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크약 조제 차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적정 조제의 입증책임이 모두 약국으로 전가됨에 따라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일선 약국들은 일단 해당 품목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3일 이전 제조품목’이라는 증빙서류를 받아두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측은 약국별로 품목별 사입시기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제약사와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약사로부터 제조일자 증빙을 일괄 제출받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2009-04-11 13:26: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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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처방·조제 '대혼란'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가 동일품목에서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면서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으로 발표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 이전 조제된 품목에 대해서만 급여중지가 내려지면서 약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일 보건당국 및 약국가에서는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9일자로 내려진 석면 탈크 의약품 1082품목에 대한 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결정을 놓고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 조차 혼란의 원인을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석면 탈크 의약품을 무리하게 공개한 식약청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일자별' 급여중지…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통상적인 급여중지가 해당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번 급여중지는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을 기준으로 이전 제조품은 급여중지, 이후 제조품은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처방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구분해 처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국 조제 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새로운 제품의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가 제조일자를 잘못 확인해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도 덩달아 삭감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통보해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지난 PPA 파동 당시에도 판매금지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PM2000 등에서 급여중지된 석면 탈크 의약품의 조제 및 청구 자체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이러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서는 약사가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PM2000 등에서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중지 제조품목 조제해도 삭감 '불가' 더 큰 문제는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품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의 급여청구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품목에 대한 조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걸러내 삭감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도 이번 급여중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소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라도 급여중지 품목 조제를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조일자로별로 급여중지가 구분되고 있지만 급여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처방 품목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청구S/W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급여중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약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것부터가 어폐가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중지 품목 처방·조제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일단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늦은 급여중지, 9일 조제분 삭감 어쩌나" 이와 함께 이번 급여중지 조치가 9일 처방·조제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록 식약청의 발표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급여중지 자체는 밤 10시를 넘어서 공지된 상황에서 급여중지를 10일이 아닌 9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급여중지가 요양기관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9일분에 대한 삭감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L약사는 "식약청에서 낮 2시 이후에 발표해 놓고 9일 0시로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분개하며 "게다가 조제한 약들이 3일 이전·이후 제품이라는 구분은 어떻게 내릴 것이냐"고 반박했다. 도봉구 K약사도 "예전 PPA 파동 때는 일반약이 주류였기 때문에 약사 손에서 주도적으로 판매중지 돼 차후 불거질 문제가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조제약이기 때문에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실상 업체들의 회수 및 사전 생산중지가 진행된 상태라 일단 업계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약국에 깔려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일 이전 생산된 재고분 사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은 약사감시 밖에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경기 수원의 M약사는 "또다시 애꿎은 약국만 약사감시에 시달리는 것 아닌 지 모르겠다"면서 "카운터 감시에 이어 이번 주 내내 베이비 파우더 봉인 감시를 했는데 이제는 석면 탈크약 제조기간 감시가 나오겠다"며 씁쓸해 했다.2009-04-10 12:20:41박동준·김정주 -
"의료, 이미 영리사업"…규제철폐 주장 일색경제논리와 사회보장제도의 대립이 극명한 시기, 가장 민감한 주제로 부각된 ‘의료산업화’를 다룬 토론이 ‘반쪽짜리’ 일방통행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다룬 금요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산업화 지지론자로만 구성돼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초청된 발제자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기획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TF, 복지부 의료산업 경쟁력강화 TF 등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산업화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대표주자격이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과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다소간의 우려점을 언급했지만, 소관 분야나 정체성 면에서 산업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내비쳤다. 발표자 선정은 전문성 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자본조달 구조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기 적절했지만, 의료산업화에 대한 가치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시각의 분석과 전망은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을 심도있게 촉발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청중으로 참석한 공단 직원 일부를 제외하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이 있지만, 의료는 엄연히 영리사업의 형태로 상품화됐다. 당위적으로 부인해 봐야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투자재원 조달 합리화 ▲경쟁제한 규제 개혁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다각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 혁신 과제 10가지를 꼽았다.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이에대해 “발제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의료관광 사업체(의료기관) 활성화 ▲의료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영리의료기관 제한적 허용(경제자유특구, 의료관광특구) ▲혁신과제 실행주체 조직화 등을 제안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간과한 상태에서 구호성 정책만 나열돼 실행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대안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처럼 의료 공급체계가 단순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제공자 유형이 많아진다면 공단이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철폐, 공급자 다양화, 경쟁 강화 측면에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문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2009-04-10 12:01: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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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약국 개설금지, 위헌소지 있다"일반인의 전문직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통칭해 “전문직 라이센스는 행위 라이센스일 뿐인데도 우리나라 전문직은 업종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덤으로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화두로 “영리법인 설립에 의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인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관련 “사실상 의사의 자본 투입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인프라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활로가 막혀있다”며 “의무법인으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영리법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부연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내부의 동질적 경쟁구조 하에서 담합 등 부작용이 커 근본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라며 “이질적 요소를 섞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전문직의 독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09-04-10 09:41:20허현아 -
"기재부 영리병원 주장, 삼성과 논리 같아"전혜숙 의원이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삼성과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이같은 점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위한 과제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했다"며 "장관님 답변하는 것이 (삼성의 보고서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기획재정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의) 혹시 본인이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윤 장관은 "저는 그 페이퍼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와 같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병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경쟁이 확대되면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올라간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09-04-09 17:17: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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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의약품, 무더기 급여중지 '예정'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사용, 생산한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가운데 급여품목은 9~10일 사이 급여중지가 예고돼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급여중지는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제약사가 새로운 탈크 원료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해 대체제품을 생산할 경우 급여제한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식약청이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중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식약청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발표에 앞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이 사상 초유인 1122품목에 이르면서 선별작업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대상 품목과 적용 시점은 9일 저녁이나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제품 가운데 대체불가로 30일간 판매가 허용된 11품목을 비롯해 일부는 즉각적인 급여중지가 내려질 경우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중지를 선별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며 "회수 품목이 1122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단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일단 회수 품목을 바탕으로 급여중지 기준을 마련해 급여중지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 작업으로 인해 실제 급여중지 시점은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09-04-09 15:35: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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