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부지원금 확대…보장성 강화 기대
- 박철민
- 2009-05-12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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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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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매년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돼 보장성을 해치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법률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된 실제수입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에는 3102억원, 2008년 4592억원 등 2년 간 총 7694억원이 과소책정된 것으로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은 5%에 불과해 건강보험은 7500억원씩 적게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14%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1% 올려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2년 뒤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해 기간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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