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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적용 노인복지용구 취급 '최적지'

  • 강신국
  • 2009-05-12 12:27:37
  • 오산시약 김대원 회장 "복지용구 약국 당연지정제 도입하자"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지에 기고한 '약국경영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 당연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가 되는 복지용구는 총 16품목. 이중 이동변기 등 10품목은 구입전용품목으로, 수동휠체어 등 6품목은 구입·대여품목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에 김 회장은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 조건을 4가지로 제안했다.

◆복지용구에 대한 부당청구 사라진다 =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하면 환자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재가장기 요양기관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연히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약국 접근성 = 전국적으로 약 2만개 이상이 약국이 성업 중이다. 약국이 복지용구를 취급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급여대상 복지용구
특히 약국에 복지용구를 전시해 놓은 것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대단히 큰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약사는 전문가 = 약국에는 항상 약사가 상주하고 있고 복지용구는 물론 노인환자들에게 필요한 복약지도,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종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보험제도에 익숙 = 약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이미 보험관련 업무에 익수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회장은 "약국을 복지용구사업소로 당연지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촉탁약국 제도를 통해 시설급여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 및 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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