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적용 노인복지용구 취급 '최적지'
- 강신국
- 2009-05-12 12:2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산시약 김대원 회장 "복지용구 약국 당연지정제 도입하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지에 기고한 '약국경영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 당연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가 되는 복지용구는 총 16품목. 이중 이동변기 등 10품목은 구입전용품목으로, 수동휠체어 등 6품목은 구입·대여품목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에 김 회장은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 조건을 4가지로 제안했다.
◆복지용구에 대한 부당청구 사라진다 =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하면 환자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재가장기 요양기관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연히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약국 접근성 = 전국적으로 약 2만개 이상이 약국이 성업 중이다. 약국이 복지용구를 취급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약사는 전문가 = 약국에는 항상 약사가 상주하고 있고 복지용구는 물론 노인환자들에게 필요한 복약지도,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종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보험제도에 익숙 = 약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이미 보험관련 업무에 익수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회장은 "약국을 복지용구사업소로 당연지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촉탁약국 제도를 통해 시설급여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 및 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