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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 이용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은 약사회 등에 공문을 통해 "급여비 심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유·무선으로 오류를 시정해 급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적합하게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류를 범해 진료비를 잘못 삭감한 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도 1899개 요양기관에서 1억7955만원의 급여비를 돌려받은 바 있다. 자체시정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의 오류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해야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평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담당부서에 유무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 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가운데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05-10 19:28: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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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심평원 약가관리 연 1조원 샌다"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약가업무 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경제성평가 등 실무 일체를 공단으로 이관화는 ‘일원화’를 강력 주문했다.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원인은 복지부가 약제관리 주요 업무를 심평원으로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매년 보험료 1조원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면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재평가 지연만으로 약값 453억원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고지혈증치료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지연된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보험청구액 1조4000억원) 3700여개 품목과 당뇨병 등 나머지 약값(6조원), 그에 따른 제네릭 연쇄 지연 영향을 포함, 1조원이 새어나갔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이처럼 약가거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약가관리 업무에서 보험자인 공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성평가 등 주요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사실상 공단의 협상기능을 심평원에 예속시킨 결과라는 것. 사보노조는 그러나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재평가의 실무주체가 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약가재평가 지연은 인적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의 로비로 시간을 낭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복지부에 약제업무 분장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어떤 책임도 없는 심평원이 10조원의 약제비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약값거품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공단은 소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춰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복지부나 심평원이 공단의 전문 인력 미비를 문제삼은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허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또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의 보험료 동결과 약가,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약사가 아닌 국민의 잣대로 약가를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09-05-09 21:16: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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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77% "한방분업 필요하지 않다"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77.1%가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 55.9%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먼저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77.1%는 한방분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67.7%도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어 한방분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45.9%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반면 한방병원 한의사는 41.3%가 찬성한다고 답해 근무 환경에 따라 의료일원화에 대해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한약 처방의 공개에 대한 질문에 한의원 근무 한의사 64.1%는 처방공개를 반대했지만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는 38.1%만이 처방공개를 반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의사 68.2%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방병원 근무한의사 84.4%가 첩약의 건보적용을 원하고 있었다. 한의사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모두 각각 68.3%, 51.3%가 찬성했다. 보고서는 근무형태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한의약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고 한의협 또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건의를 한 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367명,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6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09-05-09 06:58:11강신국 -
공단, DUR도 '딴지'…약제업무 확대 안간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현행 DUR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약가결정에 관한 보험자의 주도권을 주장한 연장선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급여 심사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미국의 보험약제관리( PBM)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보험약제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견지에서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한계점과 진료비 심사의 한계가 다뤄졌다. 먼저 병용·연령금기나 요양급여기준 초과 등과 관련해 ‘사후 삭감’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기처방 사후삭감 편법 야기…급여심사도 공단 몫"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해 후향적으로 환수, 삭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법량상 의·약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 만큼, 위험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것 이상은 필요가 없다”며 “약사가 처방검토를 통해 위험을 알렸는데 의사가 듣지 않았다면 과실에 대해 법령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도 “금기약 처방이 필수불가결했는지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바로 삭감하는 시스템이 편법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근거에 기반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세미나 강평을 통해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걸러주는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약제비 심사의 주된 기능을 공단으로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 심평원의 독립적인 심사·평가 기능을 보험자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PBM 3년 재평가 조명…심사평가 통제 '염두'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와 박병주 교수, 허순임 교수가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50여개의 민간 약제비관리 섹터인 기업형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가 미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 처방약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PBM은 선별등재시스템, 사전승인제도, 의약품사용평가(DUR), 질병관리 프로그램, 약물치료관리 프로그램, 처방약 조제 우성서비스, 대체조제 촉진, 리베이트 계약 등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보험약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는 특히 의료보험 분야의 표준을 설정하는 비영리기관인 UREC(Utilization Review Commission)이 PMB의 약제비 관리기능을 3년마다 재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 질 관리 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앞서 금요세미나에서 “미국은 보험자가 약제비관리기구(PBM)를 3년 단위로 평가해 제대로 약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라며 “우리도 심사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4월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자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이 미국 PBM 시스템을 시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 감독 권한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관리 별도 기구, 중복논란 심화 우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와 사정이 미국 약제비 관리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미국 PMB 형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급여목록 선정, 가격협상, 의약품 사용관리 등 기존 정책 및 보험자 기능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의·약사 반대 등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주 교수도 “미국 PBM 체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공공의료보장 개념으로 구축된 단일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약제관리의 독립을 주장한다면 병원, 한방 등에 대한 독립 운영 주장이 잇따라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과 같은 복수 PBM이 아닌 제3의 단일 독립기관 설립이 추진된다면 공단과 심평원의 기존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2009-05-09 06:10:49허현아 -
지중해빈혈 등 희귀질환 본인부담 10%로지중해빈혈 등 18종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이 현재 30~50%에서 1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결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고, 7월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줄어든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이번 보장성 강화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중해빈혈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스타르가르트병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랑뒤-오슬러-웨버병 ▲특발성 폐섬유증 ▲단절성 관절염 ▲건선성 척추염 ▲기타 건선성 관절병증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무설증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다발 선천 뼈돌출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소토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 등 18종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최대 100% 인상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정심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3~5년간 심층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에 대하여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돌려보냈다.2009-05-08 21:12:1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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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유예 끝난 11품목 9일자 급여중지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등 9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9일자 진료분(4월 3일 이전 제조분)부터 중지된다.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등 4품목은 오는 19일 진료분부터,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등 8품목은 6월 9일자 진료분(4월 3일 이전 제조분)부터 각각 급여가 중단된다. 이들 의약품은 앞서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으로 판매금지 명단(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올랐으나,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한 달간 판금조치가 유예됐던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탈크약 후속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중단을 예고했다. 먼저 9일자로 급여중지가 발효되는 품목은 ▲광동제약 ‘베니톨정’ ▲동구제약 ‘메네스정’(헤타히스틴메실산염) ▲쎄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100mg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등이다. 또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일양약품 ‘속코정’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한국팜비오 ’유로시트라케이10Eq서방정‘도 9일자 급여중지 대상이다. 이외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 공급이 지연되는 품목들은 유예기간이 각각 열흘 또는 한달간 연장됨에 따라 급여중지 일자가 달라진다. 18일까지 판금조치가 유예되는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정' 등 4품목은 급여중지 시점도 5월 19일로 미뤄진다. 내달 8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솔정',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과 '세나서트질정' 등 7품목은 6월 9일부터 급여가 중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의 탈크 관련 후속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판매금지 유예기간별로 급여 중지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05-08 19:37: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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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료서비스 선진화 적극참여"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8일 오전 청와대가 주재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고, 글로벌헬스케어를 중심으로 U-Health 및 의료기기,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운영할 핵심 연구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국비장학생 제도를 활용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의료산업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이들이 병원중심 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의 초석이 되도록 채용하는 기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현 정부의 의료산업육성계획을 보면 국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에 주력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미흡하다"며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인력의 글로벌화 계획 또한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수준높은 국내 임상기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를 국민건강보험의 도구로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독점 단일보험자 체제를 다보험자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국가 통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의료산업화에 공감한다"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무장관이 직접 보고한 데 이어 민간 참석자들이 서비스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고 주무장관들이 이에 답변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순서로 이뤄졌다.2009-05-08 16:49: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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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한마음축구대회로 갈등 떨친다"보건의약계가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각자의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한마음 축구대회로 화합을 도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파주 공설운동장에서 의약단체, 병원, 제약회사 등 보건의약기관 16개 기관이 참가하는 ‘제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메디칼업저버,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근화제약, 동아제약, CJ제약, 중외제약과 심사평가원이 참가하여 총 16개 기관이 참석한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의약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도 보건의약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05-08 16:11: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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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외처방환수·수가개선 가장 시급"병원협회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의 원만한 해결과 수가 개선 등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훈상 병원협회장은 8일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제50차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여간 병원계 현안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조짐 등은 악재로, 전공의 기피과 수가인상, 급여기준 개선 등은 성과로 꼽았다. 지 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원외처방약제비는 병원 진료비에서 환수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마저도 민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여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 회장은 또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전한 학술지원활동과 기부문화를 위축시킬까 우려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 회장은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선하기보다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 처발하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공의 지원 기피과 수가인상 등 발전적인 조치가 따랐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 회장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산전진찰지원비 지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배제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전공의 지원 기피과 수가인상 및 임의비급여 기준 개선 등은 작지 않은 성과”라며 “이제 일반주거지역의 병원장례식장 허용도 공표를 앞두고 있고,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미나를 겸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이제호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교수)와 ‘수가계약제 개선 방안’(고려법대 이상돈 교수)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2009-05-08 16:00:5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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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60일 처방일수 제한 폐지 논란우울증치료제를 정신과 이외에서 처방할 경우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과학회가 치매환자, 사지마비, 편마비 등의 환자 특성을 고려해 정신과 외에서도 SSRI제제와 Venlafaxine제제의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현행규정은 정신과 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이 제제들을 투약할 경우 사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과로 컨설트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경과학회와 치매학회는 이에 대해 “어느 국가나 학술지에도 이런 규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약물도 진료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라 급여인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정식약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노인 우울병은 치매없이 우울병만으로도 치매와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우울증 치료제 사용의 적절한 대상 선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현행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학회간 이견이 엇갈리자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총괄적인 의견과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SSRI제제에는 화이자의 ‘졸로푸트’, GSK의 ‘세로자트’, 릴리의 ‘푸로작’, 얀센 ‘레메론’, 룬드벡의 ‘렉사프로’, Venlafaxine제제에는 와이어스 ‘이팩사’ 등이 해당된다.2009-05-08 12:2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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