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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중독우려 한약 표시제 준수"

  • 박동준
  • 2009-06-12 16:20:50
  • 약사회 통해 홍보 요청…감수 등 20개 품목 표기

복지부가 한약 취급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독우려 한약 표시제도의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복지부는 '중독우려한약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등에 홍보를 요청하고 한약 취급 약국들이 한약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독우려 한약재로 지정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품목이다.

이들 한약에 대해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중독우려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및 중독우려한약을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에도 중독우려 한약 표시를 해야 하므로 가공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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