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무자격자 감독 강화"
- 허현아
- 2009-06-14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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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신고포상제 신설…RFID 등으로 무자격자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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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재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무자격자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수가를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요양보험수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인천 소재 한 노인복지센터도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허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 요양보호사를 동원해 문제가 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요양병원 및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장기요양기관 130곳 대상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곳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로 16억48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이에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와 급여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관련,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나 7월부터 수급자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소시설 의무 준수사항과 인권 유린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 제도가 도입된다.
부당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제재방안이 예정돼 있다.
먼저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이 10월 도입된다.
재가 급여의 경우 수급자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이 하반기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RFID 시스템으로 지문을 인식,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무자격자(미 인정자) 급여제공, 증일& 8228;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아울러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해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할 경우 사업자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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