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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로켈', 파킨스병 환자에 투여시 100/100

  • 강신국
  • 2009-06-12 15:56:03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적용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을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산을 동반하는 파키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100/100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약제 요양급여적용 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먼저 쎄로켈정의 100/100규정이 신설됐다. 즉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시 타 약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반영, 이같은 증상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Cyclosporin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등)도 포도막염과 골수이형성 증후군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 캅셀)은 포도막염,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병, 중증근무력증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Tacrolimus(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도 Azathioprine 또는 스테로이드제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테마라이신안연고의 급여기준은 신설된다. 즉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19일까지 받은 뒤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다.

약제요양급여 기준 개정항목

□ 신설 ○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 산트론주 등) ○ 안연고(품명: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 변경 ○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 Cyclosporin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등) ○ Daclizumab 주사제 (품명 : 제나팍스 주사)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 캅셀) ○ Rabbit anti

-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품명 : 치모글로부린주) ○ Tacrolimus(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 Sodium ozagrel 20mg 주사제(품명: 키산본주) ○ Terlipressinacetate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 ○ Interferon α

-2a 주사제(품명: 인터맥스 알파주 등) ○ Interferon a

-2b 주사제(품명 : 레아페론주 등) ○ Infliximab제제 (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 Human immunoglobulin

-G주사제(품명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 Dried interferonα2, α7, α8 주사제(품명 : 휴미론알파주)

□ 삭제 ○ Interferon alfacon

-1(품명:인퍼젠주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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