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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수가, 2년 걸쳐 25%씩 가산 가닥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연분만( 분만수가) 수가에 25%씩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31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는 고정시켜놓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각각 2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계속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의 소위위원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소수의견을 붙여 자연분만 수가를 이 같이 두 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는 방안을 1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행위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등 5가지다. 이 같이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재정은 약 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2010-05-31 16:4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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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오는 6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새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진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이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 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 8228;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2010-05-31 15:04: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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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복지용구 주요 품목 대여제 실시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가 대여전용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 16개 품목을 대여전용으로 변경한다. 해당 품목은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총 6개 품목)이며,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변동 없이 구입 가능하다. 그동안 수급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 후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키 위해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그러나 대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A/S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10-05-31 14:5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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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18시, 토-13시 이후 차등수가 적용면제오는 7월1일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시간대에 이뤄진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3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약사당 진료 및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75건이 초과한 경우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야간시간대에는 면제된다. 고시에서 정한 기준시간은 평일의 경우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급여환자와 가타 장관이 별로로 정하는 경우에서 야간시간 및 토요 오후시간대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외래환자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단, 기존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급여환자는 제외한다.2010-05-31 12:29:52최은택 -
엔브렐주 투여 후 맙테라주 써도 급여 인정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를 투여하다가 림프종으로 진단, 맙테라주(성분명 rituximab)로 바꿔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후 재사용 하면 삭감된다. 또 침습성 페아스페르길루스증에 Voriconazole 제제인 브이펜드정을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7항목 1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항목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너-441 GAD 항체검사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등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3세 기타 혈청검사 양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 중에 림프종 발생으로 이를 중단하고 맙테라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의 급여를 인정했다. 맙테라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임상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사용한 맙테라주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석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위-식도 역류질환자인 46세 여성에게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레미케이트주를 투여하다가 중단, 6개월 후인 9월에 재투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를 삭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경우, 레미케이드주를 급여 이전부터 임상시험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다가 급여 시점에 재투여한 사례로 보고 진료기록 참조 후 재투여할 만한 악화소견이 없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치 않았다. 주사용 항진균제 투여 후 동일한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급여비가 주어지는 침습성진균감염제인 브이펜드정을 61세 여성환자에게 장기투여 한 사례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며 주기적 흉부방사선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등 환자 상태 평가 후 투여된 점 등이 고려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0-05-31 12:11:11김정주 -
담배 많이 필수록 버거씨병 환자도 늘어버거씨병 환자 진료수와 흡연율이 동비례, 흡연이 환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부터 2009년 5개년의 '폐쇄성 혈전혈관염(이하 버거씨병)'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거씨병(I73.1)의 최근 4년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2.5%,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의 성인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9%, 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과 2006년 흡연율은 4.3% 감소했으며, 이 기간에 버거씨병의 진료인원 또한 10.9% 감소해 증감 상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버거씨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금연인 것을 고려하면, 흡연율의 변화가 버거씨병 진료인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성별 분석결과 최근 5개년 동안 남성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의 3.4~4.7배 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6%, 여성이 6.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버거씨병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이는 버거씨병이 흡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나타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점유율은 70세 이상이 28%, 60~69세가 24.2%, 50~59세가 19.8%의 순이었으며, 40세 이상이 전체의 88.7%를 차지해 40세이상의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버거씨병에 대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금연 뿐"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과로를 피하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2010-05-31 11:29:10김정주 -
심평원, 청렴 조직문화 위한 다짐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직무수행 및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다짐대회는 청렴서약문 낭독, 청렴메시지 전달,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강에는 양만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부패를 거부하는 힘은 국가의 힘'이라는 주제로 부패척결과 청렴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연했다.2010-05-28 19:52:12김정주 -
순환기용약 등 3044품목 기등재 평가대상에기등재약 목록정비 1차년도인 올해 연구대상에 포함된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 군의 연구용역의 세부평가 방법이 공개됐다. 평가대상 품목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총 594성분코드의 3044품목으로, 일부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8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울문화회관에서 기등재약 5개 군 연구용역 중간결과 설명회를 갖고 연구수행 절차와 임상적 유용성평가,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발표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올해 5월 기준 약제급여 목록에 기타 순환기계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총 119성분(320성분 코드, 114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평가대상 은 279성분코드의 1075품목이 확정된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주요 평가상병과 간략 평가상병으로 구분되며 성분별로 최대 2개 효능 군에서만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평가상병을 효능의 우선으로 평가한다. 주요 평가상병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질환이 해당되며 간략 평가상병은 심부전과 말초혈관질환, 부정맥, 기타(뇌순환장애, 혈전색전, 기타순환기 질환)이 포함된다. 주요 평가상병인 허혈성심질환에서 아모디핀 등 38개 성분코드에 잡힌 품목이 WHO 필수 의약품이었다. 반면 arginine 등 6개 성분들이 A등급의 임상적 유용성을 충족치 못해 B등급으로 구분됐다. 특히 간략 평가상병 34성분 86성분코드 359품목의 중간연구 결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확인치 못한 6개 성분은 삭제가 예상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분은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nicsmetate citrate, oxtriphylline이다. 이와 함께 WHO 필수성분에 속하는 약 총 15품목의 경우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간주, 인정키로 했다. 소요비용은 상대적 저가여부 평가대상 444품목, 다빈도 청구함량 기준 1일 소요용량,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1일 소요비용 산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기타 소화기계용약= 올 1월 기준 71개 성분 847품목이 확정됐다. 효능군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진토제, 간·담도 치료제, 췌장염·식도정맥류 출혈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중간연구결과 가운데 주요·간략 평가상병 선정 기준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부담을 고려해 재정영향이 큰 상병을 주요 상병으로 선정했다. 이들 4개 효능군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는 차후 급평위를 통과해야 최종 유용성이 인정된다. 중간연구결과,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효능 군은 간질환 치료제, 담도질환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총 196품목으로 집계돼 앞으로의 급평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소화성궤양용제= 현재 올 1월 기준으로 91개 성분코드 총 659개 제품이 확정됐다. 중간연구결과, Nizatidine 75mg,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magnesium aluminum silicate는 위염(소화불량 위산과다 증상 포함)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 예정이다. 이 외에 모든 PPIs 제제와 H2RAs, 기타 공격인자 억제제, 거의 모든 제산제와 방어인자증강제는 대표상병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화성궤양용제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김남순 교수는 대표상병의 세부 환자 군과 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1차치료 약제, 국내의약품 사용현황을 고려해 검토 가능한 주제 13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제 모두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 연구 존재와 효과에 대한 논란 유무, 신규 평가의 실행가능성 등이 주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질환 치료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장질환 치료제는 현재 104개 성분코드 261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Nystatin, Vancomycin, Diethylamine chromocab 200mg, Rifaximin, nifuroxazide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진행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평가대상 54성분 207품목 가운데 총 49성분 202품목을 상대적 저가 여부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골다공증 연구는 각품목별 비용비교를 위해 기준기간을 28일로 했다. 투여량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빈도 사용량을 적용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중간결과 설명회에 대한 업계 및 각계 의견을 청취키 위해 10일 간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2010-05-28 17:52:24김정주 -
"약사 능력 부족" Vs "의사보다 30배 낫다"[DUR 주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DUR 전국 확대시행을 코 앞에 두고 의약사 단체 간 사업 주도권을 건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약사 단체 대표들은 국민 투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지만 주도권 문제에 가서는 소속 직능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토론회 현장에서 의약사 단체 대표들은 의-약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철저히 소속 직능 위주 또는 단독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어 차후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토론에 나선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고양시 DUR 시범사업을 '실패작'으로 규정했다. 신 부회장은 임의코드를 발생과 약사들의 DUR 할애 시간을 들어 "DUR은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코드가 발생하고 약국에서의 처리시간이 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약사가 할 수 있는 능력 외의 업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국가 경제에 손실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이어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도 약사의 DUR 참여를 비판했다. 남 이사는 "조제가 완료된 후 발견되면 환자 투약을 막을 수 없고 중재에 따른 시간적 손해와 처방변경에 따른 매출감소까지 모두 약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약국의 사유코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남 이사는 "의약사 갈등을 초래하고 사유코드 입력으로 인한 처방 결정권 침해, 이중점검 방식의 불필요성까지 문제점을 낳았다"면서 "철저한 의료기관 중심에서 의사의 임상결정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신광식 보험이사는 이를 날카롭게 반박했다. 신 이사는 "약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이는 철저하게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토론에서 싸움을 걸지 말라"고 쐬기를 박았다. 신 이사는 이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DUR 제도의 핵심은 팝업창 발생비율이며 전국 690만건 가량의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처방된다는 추산을 예로 들며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때는 이미 늦어 DUR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남 이사의 주장에 신 이사는 "조제약에서 문제의 약을 뺄 수는 없지만 환자가 인식을 하고 스스로 걸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과소평가 해선 안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처방-조제-투약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약사 직능 최종과정인 조제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DUR이란 것이 신 이사의 주장이다. 고양시 DUR 시범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 시 문제점이 지적된 임부금기를 빼면 약사가 의사보다 30배 이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 대표들은 절감수치를 늘리기 위해 조제사유 미기재분 포함 등 허수 시나리오를 만들어 '뻥튀기'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약사단체 대표인 신 이사는 일반약 DU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이사는 "정부와 약사 마인드, 소비자 협조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면서 "일반약 DUR은 환자 IC 카드제도와 대국민 홍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0-05-28 12:30:32김정주 -
DUR, 투약안전성은 'YES' 약값절감은 'NO'올해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의약사 단체 간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의약사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 DUR과 시범사업, 연구결과 등을 놓고 상호 극명한 입장차를 표출할 전망이다. 의약사 단체들이 바라보는 DUR (시범)사업의 쟁점은 크게 ▲약제비 절감효과 ▲DUR 시범사업 연구(결과) ▲DUR의 주도권 등으로 나뉜다. 일단 의약사 단체들은 DUR 사업의 근본 취지인 투약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의경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처방전 간 및 처방전 내에서 진행된 DUR 약품비 절감 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간이 250만2047원, 약국이 2차점검 시 28만9573원이 절감된다. 이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 가정 시 2009년 처방전 수 기준 연 48억3673만7296원의 연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DUR 팝업 안내에 따른 '가상적' 약품비 절감의 전국 최대치를 434억1300만4803원에서 1868억5923만87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 자체를 DUR의 근본취지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전국확대 시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약사 단체 "약품비 절감치 과장"…이유는 제각각 약사단체의 경우 초창기 DUR 시범사업에서 임부금기 점검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력오류를 시험하는 절차를 감안하지 않아, 모두 포함됨에 따라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약제비 절감이 클 것이라는 오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변경 비율을 핵심으로 봤다. 국내 총 조제약품비를 약 8조원으로 볼 때, 사유코드를 입력치 않은 건수 가운데 변경비율이 최대 20%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 연간 3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코드 기재비율에 있어 70%가 미기재로, 이렇게 되면 약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어 오히려 약만 더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DUR 시범사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제비 절감과 관련한 추정치 계산의 문제 외에도 약사, 약국 주도적 연구, 수치보정 등이 의사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다. DUR 전국확대 코 앞, 주도권 쟁점 부각될 듯 결국 DUR의 주도권을 놓고 의약사 단체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단체는 처방전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 2차 점검 건수 1만3251건으로 총 1만9847건으로 약사가 의사의 27배 가량 DUR 업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전국 확대를 전제로 처방단계에서 사업이 설계돼야 예산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도하면 약국에서 중복투약 등을 걸러낼 상황이 줄어들어 수가적용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하는 의약사 단체 패널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으로, 각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2010-05-28 06:44: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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