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약사 임의조제·슈퍼판매 놓고 '설전'
- 김정주
- 2010-06-25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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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욱 "병의원-약국 경쟁시켜야" vs 권경희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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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25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두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의약사 출신 패널토론자들은 약사직능의 업무범위인 조제와 행위료, 슈퍼판매 등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박 교수는 "약사는 분업과 동시에 임의진단과 처방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1년부터 그래왔던 것"이라면서 "그간 약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방치됐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의 조제행위는 진찰에 조제가 포함돼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박 교수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화 문제도 DUR 사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가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비용대비 적절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분업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보다 더 큰 제도라고 본다"면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의료관행이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은 약사 임의조제로 명명하고 있지만 분업 전 행위는 '처방전 없는 조제'인 대증요법이었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는 약사의 범주를 넘어 임의진료를 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법령상 의사들의 조제는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증요법에 대해 박 교수는 "약사들이 무엇인지 알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열 나는 환자에게 하는 대증요법이 더 무섭다"면서 "이는 잠재적 진단이고 소비자가 약을 지정해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안된다고 하는데 단골약국 활성화를 만들어 병용금기를 잡아내면서 고유 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이 왜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서비스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박 교수와 권 교수는 이견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경쟁구도로 놓으면 약제비를 포함한 비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권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제료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해서도 박 교수를 비롯해 의사출신 방청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떼고 "외국을 보면 조제료로 보상을 하기 보다 약가 마진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권 교수는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서비스를 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것이지만 의료기관 처방에 종속된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시약국 등 보완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보건데 지난 10년 분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항생제 오남용과 처방률, 사용량 감소부분이 이뤄져 왔고 약사들의 임의조제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처방약이 이중점검 되고 복약지도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으며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3분 이내이기 ??문에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이동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전반적으로 평가 대조군이 없다는 부분은 분업 10년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편익증대를 논하자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며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또 "불법 리베이트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의지"라면서 "(다만)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정보취득 문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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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제-병원내 약국개설 허용해야"
2010-06-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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