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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브이·발핀연질캅셀 등 배수처방·조제 자동점검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 등이 배수처방·조제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칸데사르정 등은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약제 조합을 11일 공개했다. 미생산 품목 생산확인, 저·고함량 급여목록 또는 약가 변동 등으로 각각 추가되거나 삭제된 품목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조합은 경구제 1373개, 주사제 415개 총 1788개다.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된 DUR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며,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 점검·삭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구제의 경우 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이 미생산품목 생산이 확인돼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 명인제약 발핀연질캅셀과 삼천당제약 지텐션정은 고함량 약제가 신설돼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과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드정은 저·고함량 약제가 모두 신설돼 추가됐으며, 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은 저함량 약제 신설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프라임제약 리스페돈정1mg은 약가변동으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태평양제약 하이잘탄정과 칸데사르정은 각각 고함량 급여삭제, 저함량 급여삭제로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명문제약 타모프렉스정은 저·고함량 모두 급여 삭제되면서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주사제 중에서는 호스피라코리아 안자탁스주가 기등재품목 중 누락이 확인돼 점검 목록에 추가됐다.2014-08-12 06:14:53김정주 -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128억원 환수도 못해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138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의사도 없이 검진이 이뤄졌다. 부당청구액도 226억원에 달했는 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127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5841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건수는 138만건, 부당금액은 2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환수결정액의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환수금액은 127억원(56.4%) 규모였다. 부당청구 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사항이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의사나 치과의사 없이 검진이 이뤄진 사례가 10건 중 1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검진 수검자 수검률은 2009년 54.2%, 2010년 57.4%, 2011년 59.9% 등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53.7%로 줄었다. 이어 2013년 56.4%로 반등했지만 201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2014-08-11 10:25:57최은택 -
'액자법' 폐지…식대 현실화…병원 토요가산 도입[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 반해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는 10년이다.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에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에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이른바 '액자법')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해 달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기한 문제들이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선 회원들이 호소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각각 3건과 6건 제시했다. ◆액자법 개선=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액자법'이라고 부른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사들이 병의원에 게시해 알릴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성격"이라면서 "민간 병의원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2006년 6월 책정이후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수가는 인상된 적이 없다. 병원협회는 특히 "인력가산에 따른 치료식과 일반식 가격역전, 신생아 수유관리 비용 미보상, 적온급식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미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수가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한 식대 수가 조정 및 자동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제안했다.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토요일 진찰료 가산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일환으로 도입됐다.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약국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할 때 의원급에만 제한적으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병원급에 대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요양기관이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은 3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면 진료를 제공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과다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10년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한쪽은 3년이고 다른 쪽은 10년인 셈인데 병원협회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를 환자의 과다납부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구실명제 개선=정부는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주된 진료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의사의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상당수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제공 행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까 우려했다. 이럴 경우 왜곡된 의료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급여비 명세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필요내역만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산부인과 의원급 기준병상 규제폐지=정부는 11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산부인과 특성을 간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산모는 산욕기 특성상 사후 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 노출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선호한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수요에 근거, 산부인과에 한해 기준병상 확보율(현행 50%)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철폐=여성요실금은 유병률이 50%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이다. TOT 슬링수술이 도입된 이후 요실금수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의사협회는 "TOP 슬링수술은 수술법이 매우 간단하고 수술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실금 수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이상이어야만 수술에 급여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을 인용해 "요역동학검사는 의사가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지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유익할 게 없고 진단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압성 요실금 여성환자에게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요양급여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2014-08-11 06:15:00최은택 -
'틱장애' 진료비 연 12.3% 증가…20세 미만에 집중' 틱장애' 진료인원 10명 중 8명 이상은 20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9% 수준이지만, 진료비는 같은 기간 12% 이상으로 6배 이상 더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틱장애(F95, Tic disorders)'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원자료는 2009~2013년 5년간 비급여를 뺀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가 활용됐다. 한방과 약국 실적도 제외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만 6000명에서 2013년 약 1만 7000명으로 약 1000명(7.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였다. 또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37억원에서 약 59억원으로 약 22억원(58.9%)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3%로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6배 이상 더 높았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 약 77.9%~78.8%, 여성 21.2%~22.1%로 남성 진료인원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진료인원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틱장애'의 주요발생 연령층인 20대 미만 건강보험 적용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 기준 10대 구간이 45.3%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 37.1%, 20대 8.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2.5%를 차지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틱장애'의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고 성장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세부상병별로는 '성대와 다발성 운동이 병합된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진료인원이 6626명(3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며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크게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순 운동틱은 보통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어깨 으쓱댐, 코 킁킁거림, 기침하기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 복잡 운동틱은 몸 냄새 맡기, 손을 흔들거나 발로 차는 동작 등 통합적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양상을 나타낸다. 음성틱은 저속한 언어를 말하는 외설증, 말을 따라하는 방향 언어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운동 및 음성 두 가지 틱 증상을 모두 나타내며(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전체 유병기간이 1년 이상,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을 '투렛 증후군'이라고 한다. '틱장애'는 보통 소아 때 발생하며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지만 30%정도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치료방법은 항도파민 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이완훈련, 습관-반전 등의 행동치료 등이 있다. 심평원 안무영 상근심사위원은 "틱장애는 고의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뇌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병으로 증상이 있는 아이를 심하게 지적해 강제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증상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고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사용된 상병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0)가 적용됐다.2014-08-10 12:00:52최은택 -
에볼라 검역태세 점검…전국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대책 중 검역 분야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 비상근무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8일 에볼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발표한 대로 나이지리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에볼라출혈열 발생 4개국에 대해서는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게이트 검역을 시행하는 후속조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4개국 입국자 및 경유자 등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각 검역소는 사전 모의훈련을 즉각 실시해 검역부터 환자 이송, 격리까지 각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2014-08-10 09:5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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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동의대 의료보건대학과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7일 동의대학교 의료보건대학과 산& 8228;학 정보교류, 연구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견학 및 교육 협조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료 지원 ▲의료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라는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3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료비 청구·심사 절차 및 방법, 채용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08 14: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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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난청환자 매년 5.5% 증가…술·담배 등 피해야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난청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인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외이나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해 음파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난청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진료인원은 28만1664명이었다. 2008년 22만2316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6.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였는 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5.5%로 더 높았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연령대 비중 또한 60대 이상이 44.5%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50대 17.1%, 40대 11.5%, 30대 9.3%, 20대 7.5%, 10대 6.2%, 10대 미만 3.2%, 0세 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56명 규모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2017명, 70대 1907명, 60대 1184명, 50대 6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0세가 10대 미만~40대 연령층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9억원 규모였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7%였는 데, 공단 부담금은 6.3%로 소폭 더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진료인원은 의원 22만6610명, 종합병원 3만1249명, 상급종합병원 2만3915명, 병원 7381명 등으로 분포했다. 난청환자 10명 중 8명은 동네의원에서, 약 2명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셈이다. 병원급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는데 2008년 대비 증가율은 135%(3141명7381명)로 가장 컸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기준으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의 청력저하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인 난청은 악화원인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담배, 술, 머리의 외상, 약물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약품 복용이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14-08-07 12:00:52최은택 -
일련번호 단계적 부착 허용…처분 최대 1년 유예정부가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해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 단계적으로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또 부착대상 제외 의약품에 수액제와 인공관류용제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련번호 바코드가 부착되면 최소유통단위로 전체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련번호 제도시행=제약사 등은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1-128)를 원칙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면 시행이 어려운 제약사 등이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전 이행계획=우선 부착품목을 포함한 일련번호 이행계획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다. 일단 시한은 오는 10월말까지로 정해졌다. 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제약사는 일련번호 바코드를 단계적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도 유예된다. 약사법령을 보면 바코드 표시위반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6개월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부착 정보를 보고하는 시점(2015년 12월31일)까지 최대 1년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부착·관리 방안=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우선 부착해야 한다. 매출액 기준 1단계로 30%에 해당하는 품목까지는 1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나머지 70%는 1년 범위내에서 2단계로 부착하도록 숨통을 열어준 것이다. 물론 사전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에 한한다. 복지부는 품목 수 기준도 30% 내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또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의약품은 우선 부착하도록 했다. 마약 및 향정약, 인화성.폭발성이 있는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총 428품목이 대상인 데, 대형제약사는 의무적으로 이들 의약품을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신 지정의약품만 생산하는 회사는 다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부착제외 대상=위조 가능성이 낮고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수액제제, 인공관류용제는 제외시키기로 하고 관련 고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등이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기술적으로 바코드 부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판매가격이 낮아 일련번호 부착이 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고·활용 체계 구축방안=일련번호 바코드 도입은 현행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의약품 최소유통단위 관점으로 유통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사, 도매상 등이 보고한 일련번호 정보를 관리하고,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보고·활용시기=복지부는 시중 유통령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일련번호 정보, 의약품 입출고 정보 등은 2016년 1월부터 보고하도록 1년간 유예했다. 정보보고를 위한 공통양식 등은 9월 중 복지부-업계 간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본격적인 정보보고 시행에 앞서 내년 하반기 중 제약, 도매, 요양기관, 의약품정보센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련번호 부착, 보고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경우 재고물량 소진시기를 감안해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약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2016년 이후부터 일련번호 정보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추진일정과 인센티브=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보보고 등을 위한 복지부와 업계 TF는 정례화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련번호 우선 부착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RFID를 도입한 제약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및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등에도 우대하기로 했다.2014-08-07 12:00:09최은택 -
사용기간 지난 약 판매·진열 제재수준 재검토정부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현행 약사법령 제재규정이 적정한 것인 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할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이 같이 민원사항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안내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약사법령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보냈는 데 국무조정실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7~8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사법령에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논의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사용기한 등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한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약사법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4-08-06 12:24:57최은택 -
동네병의원 10곳 중 1곳, 야간시간대 소아환자 진료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복통이 있으면 한밤 중이어도 의료기관 문을 두드리기 십상이다.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응급실에 가면 진찰료 6만8250원 중 5만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2만5470원, 본인부담금은 5300원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소아 야간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낮시간대 진찰료(조제료)에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데,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다. 오후 6시~8시 이전 가산율은 3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회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료를 청구한 병의원과 치과의원 총 4367곳의 명단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동네병원과 의과 의원, 치과의원들인 데, 전체 기관수(올해 3월기준 병원 2749곳, 의원 2만6793곳, 치과의원 1만5538곳)와 비교하면 9.68% 수준이다. 심평원은 "야간진료 여부는 병의원 사전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당기관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08-06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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