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전시간대 토요가산금 절반 환자에 징수
- 최은택
- 2014-10-04 0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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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오후 1시이전...내년 10월엔 가산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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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시간대 발생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30% 가산금( 토요가산) 중 절반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산금 전액으로 환자대상 징수금액이 확대된다.
대상기간은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다.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도 포함된다.

가산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에게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약국 3일분 내복약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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