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이탁순 기자
- 2026-07-08 11:1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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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 해외 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아 위험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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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경고하며, 해외 직구 제품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과대광고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중 청소년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사용 시에도, 청소년은 성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하며,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 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 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후속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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