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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85%, 도매경유 공급…'유통일원화' 안착지난해 유통된 의약품 중 85% 이상이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유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약사 직거래분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가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은 총 16조9097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4105억원(85.2%)의 의약품은 도매업체에, 2조4992억원(14.7%)은 직접 요양기관에 공급했다. 도매경유비중이 85.2%로 직거래비율 14.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 유통일원화' 제도를 2011년 1월 폐지했었다. 일몰규정에 따른 것이었는 데, 우려와 달리 의무제도가 없어도 '유통일원화'는 안착되는 분위기다. 실제 도매경유비중은 2011년 첫해 82.2%로 여전히 높았는 데, 2012년 83.3%, 2013년 85.2%로 조금 씩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은 특히 대부분 도매를 경유해 공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의 도매경유비중은 각각 88.3%, 8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각각 63.8%, 69.1%로 나타났다. 제형별로는 주사제(89.7%), 경구제(83.9%), 외용제 등(82.4%) 순으로 도매경유 비중이 높았다.2014-08-14 06:14:54김정주 -
복지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료비 폭등 사실무근"기재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 대책으로 국내 영리병원이 사실상 허용되거나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 가능하다.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병의원(6만5000여개)에는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법인은 숙박과 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 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므로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해도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과 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과 활용, 보관, 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과 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한다.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13 12:24:57최은택 -
심야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9월부터 운영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6개 시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11시, 토·일요일(명절포함) 오후 6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운영시간으로 여력이 있는 병원은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밤 12시까지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지정병원은 부산성모병원과 온종합병원, 대구 시지열린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기 성세병원, 전북 다솔아동병원, 경북 포항흥행아동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등이다. 이중 포항흥행아동병원과 김해중앙병원은 인력을 확충해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다. 하지만 야간시간대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한다. 성인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면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만, 소아환자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소아환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기 일쑤다. 실제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은 7만420원으로 야간 진료기관 이용 시 2만9240원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싸다. 본인부담금은 3만5210원으로 1만1700원인 야간진료기관보다 3배나 더 많다.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도 불만족스럽다. 병원측도 사정은 좋지 않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기해야할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 소아환자를 돌보느라 정신 없다.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와 입원대기환자로 늘 만원이다. 그렇다고 동네 병의원이 밤늦게까지 진료하기도 어렵다. 야간에는 특근수당 등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반면,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 수가 줄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서 의료진도 야간진료를 기피한다. 원장이 의욕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추진했다가 종사자들의 반발로 뜻을 접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만큼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평균 1억8000만원(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휴일 저녁 등 다른 병원이 진료를 기피하는 시간대에 진료하는 기관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불가피한 인력공백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용을 허용하고, 지역별로 지정기관의 수를 제한해 심야시간에도 일정한 환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www.mw.go.kr) 및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의 야간·휴일 병의원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소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춘 소아전용응급실을 10개소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개소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중증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용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해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운영되는 8개 기관만으로는 넘쳐나는 야간·휴일 진료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사업성과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65일 운영을 선뜻 결정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병원이 있어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지역내 야간진료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의 의지로 보조금 없이 지정돼 365일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경기 의정부, 경기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구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도 이런 대구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8-13 12:00:22최은택 -
DRG 홍보글에 '악플' 남발 의사 벌금 100만원인터넷 상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홍보한 건보공단 측 직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악성 댓글(일명 '악플')을 남발했던 의사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2년 DRG로 촉발된 건보공단과 의사들 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공방에 대해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DRG 확대 시행과 함께 일어났다. 제도 시행 당시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직원 등 공단 측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토론 마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부 의사들이 공단의 일부 특정 직원의 사생활 공개를 비롯해 욕설, 비방, 모욕 등의 글을 인터넷 댓글 등으로 게재한 것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노환규 회장은 공단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 거짓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DRG와 관련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를 강행하고 이후 맞고소·고발로 번지는 등 격한 갈등이 이어졌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 당시 2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인터넷 상에서 해당 의사가 벌인 행위를 유죄로 일부 인정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재판부가 공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다만 상대 측(의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14-08-13 11:12:44김정주 -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태백 씨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서울지역본부장 출신인 김태백 씨가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이 같이 신임 상임이사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는 1984년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989년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다시 사원으로 입사했다. 장기요양운영실장, 홍보실장, 광주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장을 맡아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 신임 이사는 앞으로 요양운영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016년 8월17일까지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2014-08-13 09:53:29최은택 -
'반품의 역습', 사실상 버려질 운명의 약 얼마나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반품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된다고 입을 모은다. 재포장해서 재출고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그렇다. 효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부하기도 한다. 결과야 어찌됐던 반품약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돼 사실상 버려질 운명에 처한 의약품을 얼마치나 될까?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을 통해 시중에 ' 출고'된 의약품은 총 2만5518개 품목이었다. 금액으로는 45조6210억원에 달한다. 제약사들이 같은 해 출고시킨 의약품은 16조9000억원이었다. 이중 14조4000억원 어치는 도매상을 통해, 2조4000억원은 직거래로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전체 출고금액 45조6210억원에 대비하면 2.6단계를 거친 셈이다. 이중 2만5454개 품목, 1조9091억원 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율은 4.18%였다. 공급처별 반품율은 도매상 3.8%, 제조사 5.5%, 수입사 3.4%였다. 또 전문의약품은 40조5469억원이 출고됐다가 1조6917억원(4.1%) 어치가 반품됐다. 일반의약품은 5조741억원 중 2174억원(4.2%)어치가 되돌아왔다.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 중에서는 비급여의약품의 반품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급여의약품은 37조9339억원어치가 출고돼 1조5165억원(3.9%) 어치가, 비급여의약품은 7조6871억원 중 3926억원(5.1%)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출고된 의약품은 여러단계를 거쳐 유통되지만 통계에 나온 반품액에 중복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요양기관에 100만원어치를 팔면, 4만원어치는 반품으로 되돌아와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손실로 남는다는 얘기다.2014-08-13 06:14:57최은택 -
안전상비약 연 154억 공급…타이레놀 53억 규모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19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약제는 16조원을 넘어섰으며, 약국 일반약은 2조원 규모를 형성했다. 약국을 빠져나간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연 154억원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타이레놀500mg이 53억원에 달해 공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경향 = 지난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은 19조5829억원 규모로 전년(2012년)에 공급됐던 19조5294억원보다 0.5%(535억원) 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3705품목으로 전년 2만3401품목보다 1.3%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12조3137억원(62.9%)으로 단연 컸으며 종합병원급 4조3981억원(22.4%), 병원급 1조1290억원(5.8%), 의원급 1조5201억원(7.8%%), 기타(수출·군납 등) 2220억원(1.1%) 수준의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7조1342억원, 일반약은 2조4487억원 규모였다. 특히 약국의 경우 전문약 10조1536억원, 일반약 2조1601억원 규모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여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16조3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 금액 19조5829억원 중에서는 83.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수치다. 비급여 의약품은 3조2784억원 수준으로 공급됐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371품목, 3631억원 규모로 요양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약은 144품목 1318억원, 향정약은 227억원 2295억원 규모였다. 성상별로는 경구약 213품목 2347억원, 주사제 133품목 949억원, 외용약 등 25품목 298억원을 형성했다. ◆안전상비약 = 약국 외 판매 일반약인 안전상비약은 154억3900만원 규모로 편의점 등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105억2400억원, 건위소화제(4품목) 24억7200억,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24억4300억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타이레놀정500mg이 52억8300만원 규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판콜에이내복액 23억5800만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신신파스아렉스 14억8300만원, 훼스탈플러스정 9억71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제일쿨파프와 어린이부루펜시럽도 각각 9억6000만원과 6억8900만원을 기록해 안전상비약 중 다빈도 공급 품목에 속했다.2014-08-12 12:29:17김정주 -
과음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촉진 유전자 첫 발견과음에 의해 당뇨병 방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전자(ATF3)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음주기인 당뇨병 촉진 제어와 치료제 연구개발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사람이 술을 과다하게 마실 경우 '활성전사인자3(ATF3)'라는 유전자발현 조절인자 단백질이 당 분해 효소(GCK. 글루코카이나제) 유전자 발현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당 분해 효소 분비가 줄어면서 당뇨병 발생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은 몸속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 당대사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해 몸속의 혈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이며,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 유병률이 12.4%(400만명, 성인 8명중 1명)에 이르고, 공복 혈당장애는 600만명에 달해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대한 생활습관적 위험인자(생활속에서 습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인자) 중 하나인 알코올은 임상적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섭취가 만성질환 발생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각종 장기의 손상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장기가 손상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심지어 알코올 기인 당뇨병 촉진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 및 유전자들에 관해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 적당한 음주는 당뇨병,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주장들로 인해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김 박사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과음으로 인해 증가하는 ATF3 단백질을 처음 발견했다. 증가된 ATF3가 당 분해 효소(GCK) 유전자억제에 직접 관여해 당뇨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향후 과음으로 인한 당대사 기능 저하, 당뇨병 발생 치료제 개발 등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Science Citation Index, SCI급)인 ‘생물생화학지(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현재 알코올 노출 당뇨병 임상환자시료 및 당뇨모델 쥐들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알코올에 의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ATF3의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나 ATF3의 생체 내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 기술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인 금주 교육 및 홍보자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12 12:00:50최은택 -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 거부땐 과태료제도 도입 당시 10.52원 비용보전 정부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의사)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2014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처방전 관련 행정제재를 채택했다. 규제카드에는 과제명 '환자의 알 권리 증진', 과제유형 '국민불편'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이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도 도입 후 13년이 지났지만 자율적인 의무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제도도입 당시 진료수가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하기로 하고 비용이 반영(10.52원)됐기 때문에 의료계는 부당이익 편취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 채택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처방전 2부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행정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도 지난해 7월경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2매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2014-08-12 06:14:59최은택 -
완제약 유통규모 45조 돌파…직거래 14.8% 점유[심평원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5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전문의약품 점유율은 83.2%로 2012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급여약으로 유통된 품목 수는 799개 품목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생산·수입 현황= 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3066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3조8554억원, 수입은 3조4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완제약 생산실적 집계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14조1325억원보다 2771억원이 적었는 데, 혈액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발생한 오차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생산·수입규모는 국내 생산 11조5399억원, 수입 3조3166억원을 포함해 총 14조8565억원이었다. 또 일반약은 국내 생산 2조3155억원, 수입 1346억원을 합해 2조4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현황= 지난해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5조6210억원이었다. 전년(2012년) 44조9000억원 보다 1.6%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도매업체간 거래, 수출, 기타 공급금액이 총 망라됐다.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금액은 16조9097억원으로, 이 중 85.2%를 차지하는 14조4150억원 규모가 도매업체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나머지 2조4992억원(14.8%)이 제약사나 수입사가 직접 유통시킨 직거래 분이다. 또 도매 간 거래규모는 10조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7826억원보다 727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완제약을 공급하는 업체 수는 총 2577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도매상은 2027개(78.7%), 제조·수입사는 550개(21.3%)였다. 이들 공급업체 중 절반 이상인 56.55%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주 사업소를 두고 있었다. 또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금액의 55.9%를 점유하고 있었다. 전체 공급업체의 평균 공급금액은 184억원 수준이었는데, 상위 5% 업체가 2056억원으로 나타나 최소 규모와 11배 차이가 났다.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 중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약국에 61.6%로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25.1%, 병원급 등 13.3%를 공급했다. 제조·수입사의 경우 약국에 71.5%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의원급 19.1%, 병원급 등 9.4%에 공급했다. 제조·수입사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조1000억원(59.2%) 수준이었고 나머지 7000억원(40.8%)은 일반약이었다.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는 전문약 6000억원(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약은 1000억원(8.2%)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4-08-12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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