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조제료 6577원…약국 약품비 3% 증가
- 김정주
- 2014-10-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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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통계지표 분석…약제비 경기불황 뚫고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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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577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년 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모습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4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2년과 2013년, 올해까지 3년 간 상반기 약국 유입 처방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약국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나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처방전 1장당 건당 조제료의 경우 6577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5.4% 수준인 339원이 증가했으며, 2년 전인 2012년보다는 10% 늘었다.
급여비는 1장당 2만4940원 꼴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8% 수준인 900원 늘었다. 불황가도를 달렸던 2012년과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약값은 약가 일괄인하 단행 직후인 2012년 상반기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처방 1장에 담겨진 약값은 1만8365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 수준인 564원 늘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2년 상반기보다는 262원 가량 많았다.
다만 청구건수는 1년 전보다 대략 2% 가량 늘어났지만 2년 전 최악의 불경기 수준을 만회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평균 처방일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상반기 10.6일이었던 처방일수는 1년만에 11.5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11.7일로 길어졌다. 만 2년만에 1일 넘게 늘어난 셈이어서 처방 패턴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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