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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동제약이 1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총 700억원이 투입되는 신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CSO(영업대행) 체제 전환 이후 실적 반등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장기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생산능력(CAPA) 한계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경동제약은 16일 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EB 발행을 통해 경동제약은 자기주식 149만5215주를 처분해 총 100억원을 조달한다. 확보한 자금은 중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신공장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경동제약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기존 공장 부지에 연면적 약 1만4876㎡ 규모의 cGMP급 신공장을 건설하고 자동화 설비와 모듈형 증설 구조를 통해 최종 완공 시 현재 대비 3배 이상의 생산능력(CAPA)을 확보할 계획이다. 총 투자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이번 EB를 통해 확보한 100억원은 신공장 설계 및 초기 공사비에 투입되는 첫 재원에 해당한다.경동제약은 2023년 CSO(영업대행) 체제로의 전환 이후 조직 개편과 영업 구조 재편을 거쳐 2024년을 기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193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회사는 2025년 매출 2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성장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생산능력이다. 현재 경동제약이 보유한 자체 생산설비의 최대 CAPA는 매출 기준 연간 약 1232억원 수준에 그친다. 2006년 준공된 기존 GMP 공장은 설비 노후화로 증설 여력이 제한적이며, 리모델링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생산 가능 규모는 약 1875억원 수준에 그친다.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부 위탁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이 같은 배경 속에서 경동제약의 자사주 활용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동제약은 최근 자사주 77만4257주를 내주고 환인제약 자사주 40만주를 취득하는 맞교환 거래를 단행했다. 이어 이번 EB 발행을 통해 추가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며 설비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경동제약이 자사주를 단순한 보유 자산이 아닌, 지분 전략과 성장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이번 EB 발행은 도움이 된다. 해당 교환사채는 만기 이자율이 0%로 설정돼 고금리 환경에서도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 금액을 일반 회사채나 금융권 차입으로 조달할 경우 수십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효율성이 크다. 향후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부채가 자기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단기적인 재무 대응이 아니라, 4년 뒤 생산능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확보한 100억원을 신공장 설계 및 초기 공사비에 전액 투입해 2030년 cGMP 신공장 가동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2025-12-17 09:19:02이석준 기자 -
알피바이오, 3분기 연속 흑자…실적·재무 '동시 반등'알피바이오 마도공장 전경.[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알피바이오가 2025년 들어 실적 전반에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매출 둔화와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나 2025년 1~3분기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발주 회복과 비용 효율화가 실적으로 전환되면서 매출 반등과 부채 축소 등 긍정적인 지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3분기 매출 332억원…영업이익 반등 뚜렷 알피바이오는 최근 3분기 매출이 33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올해 1분기 340억원, 2분기 357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이 감소했지만 2024년 분기 매출이 324억원(1분기) → 320억원(2분기) → 281억원(3분기)으로 계속 실적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매 분기 전년동기대비 실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해 3분기 매출이 281억 원으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025년의 반등폭은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수요 회복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알피바이오는 ODF, 연질캡슐 등 제형 기반 ODM 사업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사업모델 특성상 고객사의 기능성 제품 판매량, 건기식 시장의 계절 요인, 프로모션 전략 등에 따라 분기별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다만, 올해는 일부 기능성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ODM 라인 생산이 증가하면서 매출 역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회사에 따르면 애플사이다비니거(ACV) 제품군과 눈 건강용 대구간유 기반 ODM 제품 등 신규 제형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다.또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기능식품 ‘에너씨슬플래티넘’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생산량 2600만 캡슐을 돌파하는 등 복합 기능성 및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 중이다.수익성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알피바이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분기 -2.6억원 ▲2분기 4.8억원 ▲3분기 -12.7억원 ▲4분기 3.6억원으로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흐름을 보였다.다만 올해는 1분기 18.0억원, 2분기 23.2억원, 3분기 2.7억원을 기록하며 세 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영업이익 수치는 등락이 있지만, 2024년 대비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부채총계 2년간 140억 축소…유동성 부담 완화재무구조 개선도 올해 긍정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다.알피바이오의 부채총계는 2023년 말 635억원에서 2024년 말 572억 원, 2025년 3분기 491억원으로 줄고 있다. 2년 새 약 143억 원이 감소한 셈이다.유동부채 중 차입금(단기차입금)은 2024년 말 250억원 수준에서 2025년 3분기 160억원으로 약 90억원 감소했다.금융비용도 감소 추세다. 2024년 3분기 누적 금융비용은 약 10.2억원, 2025년 3분기 누적 금융비용은 약 7.8억원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자비용이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어, 단기차입금 축소가 실제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회사는 현재 고객사의 초기 R&D 단계부터 규제 준수, 시장 출시 전략 등 원스탑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으로도 인지 건강, 여성 건강 등 고성장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하는 것이 목표다.2025-11-18 12:03:15황병우 -
"약국, 금융비용 손해 불가피"…약제비 지급 지연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정부 전상망 화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요양급여비 지급 여파가 고스란히 일선 약국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급여 지금을 받지 못해 의약품 대금 결제가 어렵다거나 기간을 미루는 통보가 속속 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추석 연휴로 청구액 지급이 평월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화재가 심사, 지급 지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사전에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월단위 청구 약국의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문제는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약국들이 당장 의약품 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도매업체에 따르면 결제액에 상관없이 이달 중 결제 대금 기일을 미루는 약국의 경우 당장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약국의 금융비용 지급 제한을 강화하면서 기존 1.8%의 금융비용을 받았던 약국의 경우 결제일 연기에 따라 1.2%를 적용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 약국 중 매월 2억원대 대금 결제를 해 왔던 문전약국의 경우 이번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결제일을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며 “이 약국의 경우 1.8%의 금융비용을 적용받아왔는데 결제를 미루면서 이달은 1.2%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월로 따지면 16만원 정도이지만, 약국으로서는 별다른 실수나 잘못 없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이 속속 이달은 결제가 어렵다거나 결제일을 조금 미루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금융비용 일자 처리에 대한 정부 기조가 강화된 만큼 업체들로서는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사전에 안내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에 따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2025-10-17 11:42:16김지은 -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처벌하나...개원가·업계도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공문 후폭풍2025-09-23 17:48:54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94만원짜리 치료제, 부담은 약국·도매 몫?…팍스로비드 향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기존 정부 공급에서 시중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되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두고 약국가는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취급 여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제기돼 주목된다.팍스로비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인해 6월 1일부터 정부의 공급에서 시중 일반 유통으로 공금 방식이 바뀐다. 그간 정부 물량 공급과 시중 유통이 병행해 왔지만 정부 물량이 소진되면서 6월부터는 일반 유통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다.문제는 해당 의약품 관련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일반 유통으로 전환되면 취급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취급할 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약국의 경우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의 경우 이전 정부 공급 때와 비교했을 때 조제료가 일부 감액된다. 여기에 팩당 가격이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더불어 세금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여기에 원 수입사인 화이자가 내달부터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정책을 내세우면서 약국들은 그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당장 코로나치료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주문했다 자칫 불용재고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6월 1일부터 국내 한 대형 제약이 화이자와의 코마케팅으로 팍스로비드를 유통할 예정이지만, 화이자는 해당 제약사에 6월 공급분부터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관련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반품 불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도매업계도 팍스로비드의 경우 다른 약들에 비해 유통 적은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취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도매업체는 거래 약국에 팍스로비드에 한해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금융비용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들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약을 유통할 수는 없어 마련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화이자가 반품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개별 도매업체들로서도 팍스로비드를 더욱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가를 책정할 때 유통업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유통 마진이나 단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유통 마진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 화이자가 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도매들로서는 경제적 손실에 더해 거래 약국의 반품을 떠안을 위험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거래 약국이 반품을 요구하면 거절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도매 몇곳만 결국 취급하게 되겠지만, 상위 도매도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치료제 처방 수요가 계속 미진하다 여름철인 7, 8월에 반짝 급증했었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중증화나 사망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별 약국이 치료제 수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약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취급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손해는 환자들에 돌아갈 수 있다”면서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요양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7 16:46:22김지은 -
도매·제약, 이달 결제부터 약국 금융비용 변경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이상인 약국이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면서 제약, 유통사들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17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회원사들에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금융비용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이번 공지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금융비용 적용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으로 약국과 거래하는 개별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이다.관련 공지에 담긴 복지부 답변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비용할인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가(3개월 이내), 나(2개월 이내), 다(1개월 이내) 목에 따르면 거래일(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비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단, 다 항목은 ‘거래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거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가, 나 항목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가 항목에 해당하는 1개월 이내 결제와 동일한 조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내용은) 가, 나 항목이 다 항목과 같은 전제조건일 경우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다 항목과 똑같은 전제조건을 가, 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더불어 관련 예시를 통해 거래 일자별 비용할인 비율이나 비용할인 불가 등을 세세히 설명하기도 했다.유통협회와 제약협회가 이달 들어 속속 회원사 공지에 나선 것은 약국의 이달 중순 이후 결제분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유통협회는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전달한 바 있다.따라서 3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이달 결제분부터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제 시', 3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제 시'에 맞춰 금융비용이 처리된다.이에 일부 상위 도매 업체는 최근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회가 요구하는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업체들에서도 적용해야 할 날짜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 방침을 정하거나 거래 약국들에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상위 도매를 중심으로 거래 약국에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일단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개월 이상 회전 금융비용 정부 권고안 도입2025-05-19 11:34:35김지은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약사회 "금융비용, 도매에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요구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대금 결제 할인과 관련 일선 약국들이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했다.약사회는 2일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대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에 따라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가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짜를 명확히 적용해 금융비용이 적용돼야 함을 안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2개월 이내 결제 시)와 0.6%(3개월 이내 결제 시)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돼야 한다”며 “이에 의약품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며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회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5-02 12:06:24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금융비용 유지를 위해 유통업계가 결제 기간 단축을 통보하면서 약국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월말 결제에 맞춰 도매업체들이 금융기간 할인 기간 단축을 일제히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도매업체별로 회전일이 다른데, 2~3개월 턴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통보해 왔다. 종전 같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일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5일치를 추가 결제하다 보니 이번 달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시 1.8%, 2개월 이내 결제시 1.2%, 3개월 이내 결제시 0.6% 금융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1.2%와 0.6% 금융비용 할인을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각각 15일씩 단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이 약국의 경우도 2월 15일까지 사용한 약에 대해 4월 말 결제하는 것이지만, 2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 결제를 해야 종전 금융비용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결제일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약사는 "보름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약값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하루에만 평소 대비 1000만원 이상 추가 결제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이번 정부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는 70~80%와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10%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500~3000곳으로 추산된다는 것.특히 결제 규모가 큰 문전약국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값 지출이 큰 만큼 거래되는 금융비용 역시 크다 보니 인건비 내지 월세 등을 충당하는 사례도 보편적이라는 설명이다.문전약국 약사는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왔다. 기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금융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제액이 커지는 만큼 약국의 자금 여건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턴을 가져갔던 약국들에도 속속 결제 비용 확대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는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할인을 적용하던 관례를 임의적으로 단축 적용하고자 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으며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29 17:48:18강혜경 -
회전 2·3개월 약국, 결제일 앞당기거나 금융비용 축소 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로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약국가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결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 권고에 따라 회전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를 유통사들이 조정할 경우 최소 15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결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약국들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고로 유통사들이 의약품 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들에 대해 결제 기간을 15일 정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발단은 복지부, 심평원이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은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통사들에 권고하면서다. 이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 과정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약사회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사들이 적용해왔던 결제 관행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사들에 현행 월 결제 시스템에서 매일 자동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상태다.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일부 유통사는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거래 약국들에 회전일 조정 등을 안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국가에서는 유통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거래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월별 결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결제 할인 기준보다 먼저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통사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대부분이 ‘계속 거래’, ‘월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적한 15일 정도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15일 가량 더 빨리 결제되는 건수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월 별 결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5일을 더 앞당긴다면 사실상 30일 가량 결제가 빨라지는 건도 발생한다. 현재 결제 구조에서 일자를 앞당기면 약국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은 전체의 20% 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약국을 감안하면 1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500~3000여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문제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들의 경우 경영 상태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금전 상태가 좋지 않은 대형 약국 등이 조정 대상이 된다면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약사회와 지역 약국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약품 결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유통사들이 거래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거래처인 약국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회전일이 2, 3개월인 약국의 경우 경영이 어렵거나 약을 많이 쓰는 곳,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 약국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며 “이들 약국은 현재의 결제비용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당장 약국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정부나 도매가 시규보다 늦게 결제된 부분만 따지고 빨리 결제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매일 결제 시스템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약국의 선택인 것이다. 거래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매가 자의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이어 "영향권에 드는 약국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도매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5-04-24 17:19:36김지은 -
"금융비용 개별 거래일 기준"…현장은 여전히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칼을 대자 약사회가 사실상 매일 결제에 해당하는 ‘개별 거래일 기준 제공’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현장에서는 약사회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약사회는 “정부 권고 이후 일부 유통업체가 관례적으로 약국의 월별 거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1.2%, 3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0.6%의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각각 15일씩 임의로 단축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의 거래일에 따른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더불어 이번 정부 방침과 유통사들의 대처로 회원 약국들이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앞서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복지부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재확인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관례로 적용되는 15일의 유예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에 약사회가 선택한 우회로는 유통사들이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적용해 현재보다 금융비용 비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실제 약사회는 시도지부 공지와 더불어 유통협회 측에도 회원사가 사용 중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약품 유통사들에 따르면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매일, 선결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약국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사들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을 전체 약국의 20~30%인데 이중에서도 금융비용을 받지 약국을 감안하면 실제 영향권인 약국은 20% 내외일 것”이라며 “이 약국들에서도 사실상 매일, 선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개별 도매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적용 시점 두고 약사회-도매 줄다리기…현장은 “이미 시행”이에 일부 도매는 당초 유통협회가 공지한 대로 3월 거래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속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는 유통사들이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부터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달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중 일부.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권고안을 지켜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유통협회와 일부 도매가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공지했지만, 이는 정부가 권고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사실상 적용 시점을 두고 유통사들과 약사회 간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도매들로서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무작정 약사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받았는데 4월 말이 된 만큼 당장 영향권에 들어갈 거래 약국들이 있어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영업 담당자들로서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추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영향권에 있는 약국에는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4-23 17:09:26김지은 -
복지부 "금융비용 규정대로 적용"...약국 30%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이 시행규칙에 맞춰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받으면서 약국의 20~30%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의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반영과 더불어 정부의 권고를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권고한 대로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 이번 사안이 확인된 이전 약국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매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관행으로 해 왔던 부분인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이번 사안은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처음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확산됐다.약국의 의약품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시행규칙 상 1개월 거래와는 달리 별도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비용 할인 기간을 15일씩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정부와의 논의 자리 이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자문 결과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의 경우 개개 거래의 경과 기간을 따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로서는 이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30%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70~80%는 결제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약사회는 관련 약국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협회와 매일 자동결제 시스템 마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통해 결제 회전일 60일, 90일이 자동적으로 준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단, 이에 따라 영향권에 있는 회원 약국들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에 유통협회와 추가 논의 자리를 갖고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이 의약품 결제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동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에 맞춰 결제가 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시행규칙은 준수하면서 약국은 행정 부담이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글쎄"…적용 시점 두고도 동상이몽도매업체 쪽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도 존재해 추후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논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자체 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거래 약국들이 선호하지 않아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인 점을 감안할 때 매일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도매업체들이 자체 거래 사이트 내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활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라며 “약국에서 과연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으로 매일매일 결제되는 시스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권고 사항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도 약사회와 도매 간 일정 부분 견해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했지만, 약사회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 유통협회 측에 지속적으로 유예를 요청했었다”며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유통협회 측과 다시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매일 결제 시스템 등이 마련된 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지출보고서 후폭풍...회전기일 논란2025-04-18 16:41:53김지은 -
"규정대로" Vs "유예를"…접점 못찾는 금융비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규정에 맞는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약사회는 타이트한 규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해 달라는 건데, 유통업체로서는 정부 권고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은 약국의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안과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약국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유통협회 측에 당분간 정부가 요구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들에 약국의 3월 결제분부터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는 비용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일부 도매업체는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관련한 유통협회 공문 등을 전달하며 3월부터 규정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논란의 대상은 약국의 '의약품 거래 후 2개월 이상이 경과 된 결제'에 대한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들에 전달한 약국 의약품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관련 공문. 이에 정부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는 15일 가량의 결제 유예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타이트하게 비용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만남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만큼 당분간 정부가 권고한 규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유통협회 측은 그 자리에서 유예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매업체들로서도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심평원이 시행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200여개 업체에 확인을 요청한 데 더해 복지부가 3월부터 규정 준수를 권고한 상황에서 약사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유통협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내일 중 보건복지부와 긴급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오늘(16일) 오후 진행되는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이번 약국 결제대금 비용할인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지부장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규정대로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에서 최대한 설득해 일선 회원 약국들이 결제비용 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되는데 따른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유통협 협의 무산2025-04-16 10:47:22김지은 -
"대형 도매업체 리베이트 건 확대될까"…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 약국 일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사건은 B도매 부산지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국민권익위원회에 B도매와 이 회사 임원, 약국 2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익 신고 됐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양산경찰서로 넘겼다.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B도매와 이 회사 지점장이 임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관련 약국들은 B도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된 B도매와 지점장, 약국 2곳 이외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권익위에는 약국 2곳이 신고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국 2곳의 혐의가 추가 발견됨 셈이다.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자는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도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도매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등이 리베이트로 오인 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국도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증거 안 남기려 급여에 쏘아주고, 현금 인출해 제공하고"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영업사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급여에 매출액의 1% 가량을 더 주면 그것을 영업사원이 재량 껏 거래 약사와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별, 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 도매가 영맨들 매출의 1.5%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이것을 약국에 뿌려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번 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매 차원의 약국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국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B도매 리베이트 사건 일파만파2025-04-08 12:00:12김지은 -
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규정에 맞는 약국의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약사법 시행규칙 단서조항 쟁점2025-04-08 10:17:39김지은 -
"이달부터 금융비용 규정대로"…약국·도매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과 도매업계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 약국들에 정부 지침에 따라 비용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도매 담당자들이 지역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은 의약품유통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공문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45일) 이내인 경우와 거래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3개월(90일분) 이내인 경우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도 제시돼 있다.도매업체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갑자기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일부 회원 약사가 거래 도매에서 비용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항의해 와 사실을 인지했다”며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부분인데 정부와 도매업체들이 갑자기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관행상 정부가 말하는 지침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번 사실을 인지한 일부 약사는 거래 도매 업체에 운영 중인 약국의 결제 상황 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 가능한 비용할인 등을 속속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약국으로 속속 공지되면서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도 오고 있다”며 “규정을 적용해 보면 그간 회전기일을 여유롭게 잡고 있던 약국들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 별로 결제일을 다양하게 잡고 가기 때문이다. 건건이 어떻게 적용해 대응해야 할지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03 18:09:22김지은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지역 약사회가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통협회 공문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 약국 금융비용 옥죄기?2025-04-02 16:48: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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