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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업체 리베이트 건 확대될까"…약국도 예의주시

  • 김지은
  • 2025-04-08 12:00:12
  • "영맨 급여에 '쁘로' 관행"…약국 백마진 도마
  • B도매 부산지점 리베이트 혐의 수사…지역 대형 약국들 연루
  • 검찰 조사 결과·기소 여부 관심…약국 추가 혐의 확인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 약국 일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B도매 부산지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B도매와 이 회사 임원, 약국 2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익 신고 됐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양산경찰서로 넘겼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B도매와 이 회사 지점장이 임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관련 약국들은 B도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된 B도매와 지점장, 약국 2곳 이외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권익위에는 약국 2곳이 신고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국 2곳의 혐의가 추가 발견됨 셈이다.

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자는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도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도매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등이 리베이트로 오인 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국도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거 안 남기려 급여에 쏘아주고, 현금 인출해 제공하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영업사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급여에 매출액의 1% 가량을 더 주면 그것을 영업사원이 재량 껏 거래 약사와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별, 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 도매가 영맨들 매출의 1.5%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이것을 약국에 뿌려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번 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매 차원의 약국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국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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