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융비용 규정대로 적용"...약국 30% 영향권
- 김지은
- 2025-04-18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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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와 논의 과정서 "시행규칙 적용" 고수
- 약사회 "유통협회와 '매일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협의"
- 도매는 '3월부터'-약사회는 '시스템 도입 후'…적용 기간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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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의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반영과 더불어 정부의 권고를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권고한 대로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 이번 사안이 확인된 이전 약국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매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관행으로 해 왔던 부분인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처음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확산됐다.
약국의 의약품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시행규칙 상 1개월 거래와는 달리 별도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비용 할인 기간을 15일씩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정부와의 논의 자리 이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자문 결과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의 경우 개개 거래의 경과 기간을 따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약사회는 관련 약국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협회와 매일 자동결제 시스템 마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통해 결제 회전일 60일, 90일이 자동적으로 준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단, 이에 따라 영향권에 있는 회원 약국들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에 유통협회와 추가 논의 자리를 갖고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의약품 결제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동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에 맞춰 결제가 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시행규칙은 준수하면서 약국은 행정 부담이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글쎄"…적용 시점 두고도 동상이몽
도매업체 쪽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도 존재해 추후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논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자체 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거래 약국들이 선호하지 않아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인 점을 감안할 때 매일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도매업체들이 자체 거래 사이트 내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활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라며 “약국에서 과연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으로 매일매일 결제되는 시스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권고 사항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도 약사회와 도매 간 일정 부분 견해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했지만, 약사회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 유통협회 측에 지속적으로 유예를 요청했었다”며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유통협회 측과 다시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매일 결제 시스템 등이 마련된 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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