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
- 김지은
- 2025-04-02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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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도매업계에 금융비용 조정 권고
- 약국 거래일자 별 금융비용,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 지적
- 도매 조정 검토 수순…약사회 "탁상행정, 도매·복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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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
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
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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