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원짜리 치료제, 부담은 약국·도매 몫?…팍스로비드 향방은
- 김지은
- 2025-05-27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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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정부 공급서 일반 유통 전환…화이자 반품 불가 방침에 약사회 반발
- 약국, 조제료 축소에 카드수수료·세금 부담까지…약국, 취급 포기 가능성
- 현금 거래에 금융비용 제외도…도매 "취급할수록 손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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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인해 6월 1일부터 정부의 공급에서 시중 일반 유통으로 공금 방식이 바뀐다. 그간 정부 물량 공급과 시중 유통이 병행해 왔지만 정부 물량이 소진되면서 6월부터는 일반 유통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 관련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일반 유통으로 전환되면 취급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취급할 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의 경우 이전 정부 공급 때와 비교했을 때 조제료가 일부 감액된다. 여기에 팩당 가격이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더불어 세금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원 수입사인 화이자가 내달부터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정책을 내세우면서 약국들은 그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당장 코로나치료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주문했다 자칫 불용재고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6월 1일부터 국내 한 대형 제약이 화이자와의 코마케팅으로 팍스로비드를 유통할 예정이지만, 화이자는 해당 제약사에 6월 공급분부터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관련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반품 불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도매업계도 팍스로비드의 경우 다른 약들에 비해 유통 적은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취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도매업체는 거래 약국에 팍스로비드에 한해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금융비용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들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약을 유통할 수는 없어 마련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화이자가 반품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개별 도매업체들로서도 팍스로비드를 더욱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가를 책정할 때 유통업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유통 마진이나 단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유통 마진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 화이자가 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도매들로서는 경제적 손실에 더해 거래 약국의 반품을 떠안을 위험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거래 약국이 반품을 요구하면 거절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도매 몇곳만 결국 취급하게 되겠지만, 상위 도매도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치료제 처방 수요가 계속 미진하다 여름철인 7, 8월에 반짝 급증했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중증화나 사망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별 약국이 치료제 수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약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취급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손해는 환자들에 돌아갈 수 있다”면서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요양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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