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
- 강혜경
- 2025-04-29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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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 결제 맞춰 도매업체들, 약국에 일제 통보
- "금융할인 유지하려면 보름치 앞당겨 결제…약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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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월말 결제에 맞춰 도매업체들이 금융기간 할인 기간 단축을 일제히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도매업체별로 회전일이 다른데, 2~3개월 턴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통보해 왔다. 종전 같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일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5일치를 추가 결제하다 보니 이번 달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시 1.8%, 2개월 이내 결제시 1.2%, 3개월 이내 결제시 0.6% 금융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1.2%와 0.6% 금융비용 할인을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각각 15일씩 단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 약국의 경우도 2월 15일까지 사용한 약에 대해 4월 말 결제하는 것이지만, 2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 결제를 해야 종전 금융비용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결제일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 약사는 "보름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약값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하루에만 평소 대비 1000만원 이상 추가 결제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부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는 70~80%와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10%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500~3000곳으로 추산된다는 것.
특히 결제 규모가 큰 문전약국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값 지출이 큰 만큼 거래되는 금융비용 역시 크다 보니 인건비 내지 월세 등을 충당하는 사례도 보편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왔다. 기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금융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제액이 커지는 만큼 약국의 자금 여건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턴을 가져갔던 약국들에도 속속 결제 비용 확대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할인을 적용하던 관례를 임의적으로 단축 적용하고자 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으며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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