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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금융비용 개별 거래일 기준"…현장은 여전히 혼란

  • 김지은
  • 2025-04-23 17:09:26
  • 약사회, 공지…"도매 임의로 결제할인 기간 단축, 혼란 야기"
  • 도매 "매일·선결제 시스템 해당"…이미 규정 적용 약국들에 안내 시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칼을 대자 약사회가 사실상 매일 결제에 해당하는 ‘개별 거래일 기준 제공’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현장에서는 약사회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약사회는 “정부 권고 이후 일부 유통업체가 관례적으로 약국의 월별 거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1.2%, 3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0.6%의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각각 15일씩 임의로 단축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의 거래일에 따른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더불어 이번 정부 방침과 유통사들의 대처로 회원 약국들이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앞서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복지부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재확인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관례로 적용되는 15일의 유예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가 선택한 우회로는 유통사들이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적용해 현재보다 금융비용 비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약사회는 시도지부 공지와 더불어 유통협회 측에도 회원사가 사용 중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사들에 따르면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매일, 선결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약국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사들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을 전체 약국의 20~30%인데 이중에서도 금융비용을 받지 약국을 감안하면 실제 영향권인 약국은 20% 내외일 것”이라며 “이 약국들에서도 사실상 매일, 선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개별 도매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시점 두고 약사회-도매 줄다리기…현장은 “이미 시행”

이에 일부 도매는 당초 유통협회가 공지한 대로 3월 거래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속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는 유통사들이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부터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달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중 일부.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권고안을 지켜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유통협회와 일부 도매가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공지했지만, 이는 정부가 권고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사실상 적용 시점을 두고 유통사들과 약사회 간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도매들로서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무작정 약사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받았는데 4월 말이 된 만큼 당장 영향권에 들어갈 거래 약국들이 있어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영업 담당자들로서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추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영향권에 있는 약국에는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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