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융비용, 도매에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요구를"
- 김지은
- 2025-05-02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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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에 회원 공지…“불이익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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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일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대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에 따라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가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짜를 명확히 적용해 금융비용이 적용돼야 함을 안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2개월 이내 결제 시)와 0.6%(3개월 이내 결제 시)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돼야 한다”며 “이에 의약품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며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회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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