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융비용, 도매에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요구를"
- 김지은
- 2025-05-02 12:0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에 회원 공지…“불이익 없도록 할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2일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대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에 따라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가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짜를 명확히 적용해 금융비용이 적용돼야 함을 안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2개월 이내 결제 시)와 0.6%(3개월 이내 결제 시)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돼야 한다”며 “이에 의약품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며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과 관련해 회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
2025-04-29 17:48
-
회전 2·3개월 약국, 결제일 앞당기거나 금융비용 축소 기로
2025-04-24 17:19
-
"금융비용 개별 거래일 기준"…현장은 여전히 혼란
2025-04-23 17:09
-
복지부 "금융비용 규정대로 적용"...약국 30% 영향권
2025-04-18 16:41
-
"규정대로" Vs "유예를"…접점 못찾는 금융비용 논란
2025-04-16 1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6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