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
- 김지은
- 2025-07-10 11:3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도매업체들에 확인·수정 요구…약국 다수 포함
- 도매 "우선 정정 쪽으로"…초과비용 확인 시 약국 대상 조치 가능성도
- 15년 간 유지돼 왔는데…"원칙대로"만 강조하는 정부 향한 불만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
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
2025-07-09 12:10:22
-
의약사, 2023 지출보고서 정정 8월 4일까지 진행
2025-07-09 10:43:25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
2025-05-16 05:59:21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
2025-05-15 05:59:23
-
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
2025-04-30 12:10:18
-
"규정대로" Vs "유예를"…접점 못찾는 금융비용 논란
2025-04-16 12:10: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