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2·3개월 약국, 결제일 앞당기거나 금융비용 축소 기로
- 김지은
- 2025-04-24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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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악화 직격탄"…의약품 결제 관행 개선 요구도
- "한달 이상 결제 앞당기는 셈…의약품 거래 큰 약국에는 타격"
- 월 결제서 매일 결제 방식으로…"약국 선택권 보장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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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 권고에 따라 회전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를 유통사들이 조정할 경우 최소 15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결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약국들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고로 유통사들이 의약품 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들에 대해 결제 기간을 15일 정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복지부, 심평원이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은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통사들에 권고하면서다. 이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 과정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약사회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사들이 적용해왔던 결제 관행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사들에 현행 월 결제 시스템에서 매일 자동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상태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일부 유통사는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거래 약국들에 회전일 조정 등을 안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유통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거래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월별 결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결제 할인 기준보다 먼저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통사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대부분이 ‘계속 거래’, ‘월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적한 15일 정도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15일 가량 더 빨리 결제되는 건수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월 별 결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5일을 더 앞당긴다면 사실상 30일 가량 결제가 빨라지는 건도 발생한다. 현재 결제 구조에서 일자를 앞당기면 약국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은 전체의 20% 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약국을 감안하면 1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500~3000여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들의 경우 경영 상태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금전 상태가 좋지 않은 대형 약국 등이 조정 대상이 된다면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와 지역 약국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약품 결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유통사들이 거래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거래처인 약국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회전일이 2, 3개월인 약국의 경우 경영이 어렵거나 약을 많이 쓰는 곳,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 약국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며 “이들 약국은 현재의 결제비용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당장 약국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정부나 도매가 시규보다 늦게 결제된 부분만 따지고 빨리 결제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매일 결제 시스템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약국의 선택인 것이다. 거래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매가 자의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영향권에 드는 약국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도매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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