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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노사 또다시 협상 결렬…갈등 재점화

  • 안경진
  • 2018-02-23 06:14:54
  •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민주제약노조, 21일 후 쟁의활동 재개

지난해 말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진행됐던 피켓시위 현장(제보자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적용)
조심스럽게 재개됐던 #쥴릭파마코리아의 임금협상이 2주만에 최종 결렬됐다. 임금인상률 자체보단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이 주된 이유로 알려져 난관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릭파마코리아는 지난해 말 #한국민주제약노조 쥴릭파마지부와 물류센터노조간 개별교섭 방식으로 전환, 협상을 재개했다.

이전까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민주제약노조가 대표노조로서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해오던 데서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하지만 설 직전까지 시도됐던 집중교섭 기간 중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4일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쥴릭파마코리아 대표는 전 임직원들에게 "해를 넘기기 전 노사가 임금협약을 타결해 보고자 작년 12월 11일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 월 이후 재개된 교섭에서는 노조의 제안에 따라 본 교섭 및 1:1 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 형태를 바꾸어 집중적인 교섭을 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쥴릭의 임금협상 갈등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9월 집중교섭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단계로 넘어갔는데, 회사 측이 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며 협상결렬 수순을 밟았다. 이후 사후조정마저 거부되면서 수개월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다른 회사들과 달리 양측의 요구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대목이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기본급 3.1% 인상에 일시타결금 150만원, 사측은 3.0% 인상과 일시상여금 100만원을 제시했다. 표면적인 금액차는 50만원 선에 불과하다. 조합원수(115명)를 고려하더라도 5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되레 비금전적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장환 민주제약노조 공인노무사는 "지노위의 조정안대로 기본급 3.1% 인상에 일시타결금 150만원을 받아들이고 연차소진에도 동의했다. 다만 물류센터 직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고, 교섭상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영업부 소속인 만큼 영업본부장 등 영업부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임원진이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에 맞서 회사 측은 기본급 3.0% 인상과 일시상여금 50만원 또는 기본급 3.0% 인상과 일시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 간 이견에 대한 내부적인 해결 ▲언론에 부정적인 노출 자제 ▲직원들에게 공정한 발전 기회 부여라는 단서조항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째 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고소, 고발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쥴릭파마는 비정규직 6명이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외에도 작년 12월 노조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사유로 회사 대표 및 임원진 2명이 노동청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쥴릭파마 사내 게시판에 노조활동에 대한 비방글이 게시됐다.
민주제약노조 쥴릭파마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장 자택 앞에서 쟁의활동을 벌인 뒤부터 회사 측이 노사협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의 공문에서 사장 자녀의 인권을 운운하며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비방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물론 탈퇴를 종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여주지 않은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제약노조가 2달여 간 중단됐던 쟁의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한 건 이런 연유에서다. 쥴릭파마지부 조합원들은 21일 소집된 임시대의원회에서 회사 측 제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2일 이후 공식행사나 미팅, (영업부의 경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주부턴 노조위원장이 고객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본사 측에 교섭책임자와 CEO 퇴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쟁의활동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관계자는 "3월 한달간 쟁의활동을 벌인 뒤에도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영업부 차원에서 준법영업 투쟁을 벌일 생각이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판촉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투쟁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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