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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 피켓시위 일주일…노사 대립은 '평행선'

  • 안경진
  • 2017-11-28 06:14:54
  • 노사간 입장차 커…대표이사 자녀 인권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져

24일 피가니올 사장 자택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 현장(제보자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적용)
#쥴릭파마코리아에 근무 중인 A씨는 23일 크리스토프 피가니올(Christophe Piganiol) 사장이 보낸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한국민주제약#노조 쥴릭파마지부가 서래마을에 위치한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다음날이었다.

"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문구로 시작된 메일에선 "14명의 어른들이 9살과 11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 겁에 질리게 하는 행동은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난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와 조속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경영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경도 담겼다.

이튿날인 24일에는 회사 측 임원진 1명이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 아이의 정서와 인권이 무시되어도 되는가"라는 탄식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다.

민주제약노조 박기일 쥴릭파마지부장이 20일부터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지 일주일차. 예고됐던 대로 노조 측은 지난주 22일과 24일,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2차례에 걸친 피켓시위를 병행했다.

이에 사측이 전 직원들 대상의 공지메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법인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를 고발하기 위해 시작된 피켓시위가 어쩌다 어린아이들의 인권문제로 번지게 된걸까.

사측, "노동법 위반은 사실과 달라"

'쥴릭 노조의 프랑스대사관 앞 1인시위(데일리팜 11월 21일자)' 기사가 보도된 이후,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메일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노조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15차례 이상 회의를 갖고 '기본급 3.0% 인상과 일시상여금 50만원'을 제안했지만, 노조에서 일시상여금 150만원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 쥴릭파마코리아가 민주제약노조 소속의 제약사들과 다른 업종으로, 마진구조가 낮아 타 제약사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사장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 노동법과 직원들의 법률상 권리를 존중하며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사간 일시상여금 차이와 비용부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용절감에 협조할 수 있을 지 노사 양측이 논의해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조 측, "본질 호도 말고 교섭의지 보여달라"

문제는 쟁의행위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협상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기본급 3.1% 인상에 일시타결금 150만원을 지급하되 휴가촉진 등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마련에 협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던 시점부터 따지면 근 한달째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회사 측이 제안했다는 임금협상안도 노조 측 주장과 달랐다. 민주제약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이 '기본금 3.1% 인상과 일시타결급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차 50% 소진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배포한 공문에서 언급됐던 '휴가촉진 등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이 연차소진이라는 것이다.

쥴릭파마코리아 직원들에게 발송된 공문 일부 캡춰
기존 연차의 50%(영업부 4개, 물류센터 2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70만원 선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조 측 요구사항과 여전히 간극이 크다. 이마저도 정식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오고간 내용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민주제약노조 쥴릭파마 지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교섭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던 11월 8일 이후 단 한차례도 노사교섭이 재기되지 못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4~5차례 단체공문만 보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실제로는 교섭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벌어진 피켓시위 역시 경찰과 정보관들이 동석한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주장과 요구를 표현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소음측정기까지 사용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였고, 금요일에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아이의 인권 등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지 말고 성의있는 교섭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메일과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노사갈등을 노조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생각이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정규직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쥴릭이 또다른 법정다툼을 추가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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