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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통과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판가름

  • 김진구
  • 2019-03-25 11:08:38
  •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개시…27일까지 사흘간
  • 임세원법·건보법·혁신의료기기법 개정안 이어 심의

제약계의 염원이 담긴 '첨단바이오법'의 통과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사일정 순서에서 비교적 앞 쪽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일에는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7일까지 사흘간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예고했던 대로 쟁점법안의 심사가 먼저 이뤄진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이다. 각각 25개, 8개 안건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원법에 이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의 심의가 이뤄진다. 건보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큰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심의가 기대된다.

이어 의료기기판 첨단바이오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에 관란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드디어 첨단바이오법이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쯤으로 예상된다.

첨단바이오법은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이명수 위원장이 하나로 병합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회기 내 도입을 강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반대다. 앞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관련 공청회에선 조건부 심사가 반대의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일부 의원이 이 의견을 법안소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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