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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신속심사 등 쟁점 법안, 상반기 중 판가름

  • 김진구
  • 2019-01-03 06:25:33
  • 국회, 2019년도 일정 확정…내년 총선 고려 시 6월 '분수령'

국회가 2019년도 전체 일정을 확정했다. 관행대로 짝수달(2·4·6월)에 임시회가, 9~12월까지 정기회가 예정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6월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입법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1~2월 중 발의가 유력한 '원격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 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통과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을 별도로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공청회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신속처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정부에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월 국회에선 이 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 통과 여부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곧이어 획기적의약품법과 혁신신약법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기동민의원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우선 심사, 정부의 임상시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FTA 이행이슈로 글로벌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이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문제적 법안도 상반기 중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이다.

두 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원격의료법은 상반기 중 여당이 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두 법안이 초록동색으로 묶일 경우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총선 모드라고 봐야 한다. 그 전인 4월, 늦어도 6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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