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이정환 기자
- 2026-03-10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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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 입증 서류 제출해야
-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과징금 부과·수익 환수법안도 발의
- 전진숙·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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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로 활동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국민 건강상 위해가 확인된 의약품의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법안은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 계약을 체결한 CSO의 의무 사항인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은 CSO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필수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SO 신고자가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부재해 영업소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CSO로 활동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CSO 신고 때 신고 요건을 만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윤 의원안은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위해 의약품의 제조·수입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는 반면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처벌 규정은 갖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약외품이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의료 목적의 물품으로 제조·수입자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해 의약외품으로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자, 수입자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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