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상반기 통과 목표…원격의료 가시화
- 김진구
- 2019-03-12 0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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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국회 제출…병의원 안전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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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첨단바이오법'을 올 상반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승부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됐었던 원격의료를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복지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전략과 원격의료 추진 방향, 의료기관 안전대책 마련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우선 신약과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7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에는 27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3상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억7000만원을 들여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연 200명을 교육한다.
올 하반기에는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사후 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체와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잡고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한다. 나아가 실증연구를 진행,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상반기 중에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6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들 사업단에는 세포치료·면역질환치료 등 특성화 분야 치료·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9월부터는 3개 대학원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150명을 선발해 정밀의료·AI 활용 신약개발 등의 유망 분야에 해외 연수와 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까지 4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 진료 =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스마트 진료'로 이름 붙은 사업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원격의료에서 이름만 바꾼 정도라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서벽지의 만성·경증질환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의사-방문간호사가 연계된 사업 모형을 37개소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 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난해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안전 대책 =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로 필요성이 부각된 의료기관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환자 안전을 위해 외부인 수술실 출입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감염관리와 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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