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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적마스크 신속배송 발목잡는 '오류 약국리스트'

  • 정혜진
  • 2020-03-04 06:15:51
  • 약사회, 도매업체에 신상신고 회원 리스트 제공
  • 도매 "누락되거나 이전 정보 반영 안돼...현장서 혼란"
  • 약사회 "심평원 자료와 약사회 자료 매칭 진행"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이 시작되면서 약국 배송처 오류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

유통을 맡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대한약사회로부터 약국 명단을 받아 배송을 시작했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실제 약국 현황과 다른 형편이다. 마스크를 받기 위해 신상신고를 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배송처 약국 명단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3일 마스크를 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이 약국 리스트 오류로 인해 배송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공적마스크 약국 배송은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담당하고 있다. 두 업체는 약사회로부터 전국 2만여개 약국 명단과 주소를 전달받아 지난달 28일부터 배송에 돌입했다. 지오영 컨소시엄의 경우 수도권과 각 지역별 거점도매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약 10곳 가까운 도매업체가 전국 약국배송을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약사회에서 받은 명단에 적지 않은 오류가 포함돼 현장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보유한 리스트는 약사회에 연회비를 내고 신상신고를 완료한 약국들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은 배송 명단에 빠져있고,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도 마스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도매업계는 당초 심평원이 보유한 약국 리스트를 활용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고 입을 모은다. 약국이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대한약사회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요양기관코드를 통한 급여청구 통로인 보건소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전국 약국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2만2082곳이었다. 반면 대한약사회의 '2018년 회원 통계자료집'을 보면 같은 해 12월 기준 약국 수는 2만743곳이다. 대한약사회 회원약국 리스트와 실제 심평원 통계 리스트 사이에 1339곳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백제약품과 지오영 어느 곳에서도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는 약국 항의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배송 현장에서는 약국 명단이 실제와 달라 배송에 속도가 붙지 않거니와, 누락된 약국에서 항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약사회가 신상신고를 해야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공지하고 있어 최근들어 새롭게 약사회에 신고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도매업체는 매일매일 새로운 명단의 배송리스트를 받고 있다.

마스크 배송업체인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신상신고 기준의 명단을 받은 탓에 명단에 없는 약국 항의가 하루 수십 건이 된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미신고약국과 한약국"이라고 말했다.

한 약국에 마스크 배송이 누락된 경우,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는다.

맡은 약국 중 한 곳이라고 정량의 마스크를 배송을 하지 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소명하거나 도매업체가 별도의 마스크를 구해 약국에 보내줘야 한다. 그만큼 약국들이 마스크 한 장 한 장에 예민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대로 전국 모든 약국이 동일함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자 대한약사회와 정부도 논의에 들어갔다. 3일에는 복지부, 기재부, 식약처등 관련 정부부처와 약사회의 마스크 공급대책 논의도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초기에는 백제약품과 지오영 직거래가 아닌 약국에 대한 주소 정보가 필요해 신상신고 자료를 제공했으나, 지적한 대로 누락된 약국과 한약국이 빠져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 자료와 약사회 자료를 매칭해 빠진 약국을 채워나가고 있고, 이런 탓에 배송명단이 하루하루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오류가 잔존하는 이유는 심평원 자료에도 누락된 약국 주소 정보, 아직까지 240만 장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하루 마스크 공급량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전국 약국을 통해 모든 국민에 동일하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다는 취지는 분명하다"며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가 정부·도매업계와 소통하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이라면 신상신고를 완료하는 게 취지에도 맞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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