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이정환 기자
- 2026-03-11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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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법무부 신중론…"처방 기재 위반 형사처벌 전례 없어"
- 복지부, 의사 처방 강제화 대신 '인센티브' 등 제안
- 전문위원실 "대체조제 지원 시스템 가동, 고려해야"
- 의협 궐기대회 예고…여당 "품절약 해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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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심사되지만 소관 정부부처 반대로 통과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도 의사 진료권·처방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한 것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품절약 사태 빈발로 인한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국민 필수약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료계 반발을 뛰어 넘는 동시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설득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성분명 미이행 범죄화 세계 사례 없어"
이재명 정부가 수급 불안정약, 국가필수약 등 처방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긴 했지만 복지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사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장종태 민주당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과 찬반 의견 충돌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약단체 간 이견을 고려할 때 의약품 수급 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신중검토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 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율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살펴보자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처방 기재사항 방법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가리켜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법무부는 "대체조제는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거나 1일 이내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 등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건강상 중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 알권리 제한과 함께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김윤 민주당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가 필수약 등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약사 입장차, 대체조제 간소화 고려해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 직능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대체조제 할 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규정으로 약사와 의사 간 처방·조제 정보를 공유토록 규정중인데,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은 애초 처방약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아 약사 사전동의·사후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약효 동등성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입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전문위원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간소화)를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피력했다.
기존 대체조제 때 약사들의 사전동의·사후통보 관련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는 점을 짚은 셈이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최근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에 의하지 않고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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