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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김지은 기자
  • 2026-03-11 06:00:46
  • 수급불안·국가필수의약품 한정 의무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 국회 토론회 이어 의협 궐기대회 예고…직역 갈등 재점화
  • 약사회 “상황 예의주시”…입법 향방 촉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확대를 주장하는 국회 토론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과 공급 불안 상황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특정 의약품에 한해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조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이 함께하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과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집회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사회는 이번 상황을 비교적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최근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의료계의 강경 대응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다시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약 직역 간 갈등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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