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마트형' 명칭 금지 약사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 이정환 기자
- 2026-08-25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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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과소비·오남용 방지 목적…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복지부, 지자체 사전 행정지도 의무 명시…소급적용 조항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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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 처리된데 이어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약국 명칭이나 간판에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명이 동일한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는 영향으로 지난주 통과되지 못한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이달 본회의 의결이 예정됐다. 일단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처리 시점은 오는 26일이다.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 부작용 증가를 막기 위해 약국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등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쟁 제한을 우려해 삭제 의견을 내면서 해당 시행규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단계에 놓였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상황이 촉발되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이 중요해졌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남인순 의원안은 이달 내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이란 전언이다.
주요 내용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있는 약국개설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게 해 소급적용 규정도 뒀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다.
더욱이 법안은 복지부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 등이 사용할 약국 명칭과 관련해 이 법률을 인식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과 달리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은 남인순 의원안 단독으로 심사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되는 수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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