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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이후 안전성과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을 깨고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게 될 민·관협의체는 국조실이 리딩하는 만큼 시점에 맞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신 협의체 운영 때 복지부는 처방약 배송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과 약국 생태계 훼손 위험성을 살펴가며 보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가 12월 제도화하므로 약 배송 전면 허용 논의를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해 논의해야 할 최대 쟁점으로 '환자 안전성'과 '의료·약국 시장 질서 교란' 두 가지를 꼽았다. 환자 안전성의 경우 제한적 약 배송를 넘어선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 배송을 시행하려면 본사업 전환 후 일정 기간 제한적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품질 문제나 환자 복약 위험도 평가를 거쳐야한다는 게 곽 국장 견해다. 특히 처방약 수령 때 약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복약지도가 원칙인 만큼 화상이나 유무선 통신 등 쌍방향 방식을 통한 복약지도가 반드시 담보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국장은 "아직 본사업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약사 복약지도 없이 처방약만 배송된다면 약사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본사업 시행 후 구체적인 비대면 복약지도 방식과 약사 수가를 함께 논의하며 전면 약 배송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곽 국장은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중심의 배송 허용 시 우려되는 창고형 약국이나 수도권 대형 약국으로의 처방 쏠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논의한 뒤 처방약 배송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곽 국장은 "과거 원격진료 논의 초기 지방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려 했던 것처럼 약 배송 역시 특정 대형 약국으로 쏠릴 경우 보건의료 생태계가 왜곡된다"면서 "동네 약국 중심으로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도록 지역적 제한을 두는 등 약국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의 약 배송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배송의 선택권은 플랫폼이 아닌 약사에게 부여해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약 배송 민관협의체, 국조실이 추진…가동 땐 '단계적 추진' 의견 개진" 곽 국장은 약 배송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은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배송 민관협의체 운영 시점은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 일정에 따라 복지부도 수용하는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곽 국장은 민관협의체 운영 때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순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조실이 협의체 운영 선두인 만큼)협의체 출범은 머지않아 이뤄지겠지만, 복지부는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보완해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안전한 배송, 철저한 복약지도, 동네 약국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확대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2026-09-04 06:00:59이정환 기자 -
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주력 의약품의 약가 재평가 시기를 늦추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년 4월로 예고된 재평가 대상 중 '안정적 공급'이나 '큰 폭의 약가 인하' 등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2단계 평가로 미뤄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대상 품목 선별에 나섰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유예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기준 시점도 기존 약가 인하 정책들이 이미 반영된 2014년으로 제시돼 실제 대상 품목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는 1차 약가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도 2차 재평가 대상으로 검토‧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1차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 중 환자 진료상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나 과거 대비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된 제품의 경우 제약사 신청‧접수를 통해 해당 제품을 포함한 동일제제 제품들을 2차 재평가 대상으로 검토‧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약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약가 재평가 시기를 미뤄줄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가 재평가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는 후속 작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상한가가 특허 만료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약가가 16% 깎인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기존 의약품을 2012년 12월 이전과 이후 등재된 그룹으로 구분해 개정 산정률 45%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과 제네릭이 등재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이 약가인하 대상이다. 1단계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는 내년 4월 시행하고, 2단계 약가 인하는 2030년 10월부터 시행해 2036년 10월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2년 12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 중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군 내에 복수의 제품이 등재돼 있는 제품들 및 이와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품들’을 1차 재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2012년 12월 1일 기준 제네릭이 1개 제품이라도 등재됐으면 해당 제품은 내년 4월에 개편 약가제도에 맞춰 약가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53.55%로 설정하고 개편 약가 기준인 4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 대비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된 제품은 제약사에서 환자 진료상 안정적 공급 필요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1일 최고가로 등재된 제품이 과거에 큰 폭으로 약가가 인하된 적이 있다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 약가인하율이 크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구제해 주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1단계 재평가 대상 중 2단계 재평가로 일정을 미룰 수 있는 제품을 찾아 나섰다. 약가 인하율이 최소 16%에 달하기 때문에 1개 제품이라도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면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된 제품’이라는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자사 제품이 아닌 동일 제품의 최고가의 인하 이력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 진료상 안정적 공급 필요성’ 자료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 대비 최고가가 크게 떨어진 통계를 제시하고, 구제 가능 후보 제품군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제약사들이 구체적인 양식도 없는 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고가가 큰 폭으로 인하됐는지 판단하는 약가 비교 시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기준 복수 등재 제품’에 대해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약가 인하 폭 산정 기준을 2014년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교 시점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하면 약가 인하율이 축소되는 제품이 속출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 기준 동일제제 복수 등재로 1차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 중 아토르바스타틴, 도네페질 등은 2012년과 2014년 최고가격이 유사한 수준이어서 약가 재평가 연기에 대한 기준 시점에 따른 변별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콜린알포세레이트, 로수바스타틴, 텔미사르탄, 란소프라졸 등은 2012년과 2014년 최고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의 경우 현재 최고가가 1164원이다. 2012년 12월 1일 기준 최고가 1293원과 비교하면 10.0%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9월 1일 기준과 비교하면 상한가는 동일한 1164원이다.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은 2014년과 비교해 최고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2차 약가 재평가로 미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제제는 최고가가 2012년 12월 1일 648원에서 올해 9월 1일에는 523원으로 19.3% 내려갔다. 14년 동안 최고가가 19.3% 내려간 것은 큰 폭의 약가 인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9월과 비교하면 최고가가 523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가재평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혈증치료제 ‘로스바스타틴’의 경우 5mg 용량은 2012년 12월 대비 최고가가 44.7% 낮아졌지만 2014년 9월과 비교하면 인하 폭은 23.5%로 크게 줄어든다. 로수바스타틴 10mg과 20mg 용량도 2012년 12월과 비교하면 인하율이 각각 38.5%, 39.7%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9월과 비교하면 최고가 인하율은 각각 23.5로 크게 축소된다. 2012년 12월과 비교시 최고가 낙폭이 커 약가재평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인하율이 줄어드는 사례다. 고혈압치료제 ‘텔미사르탄’은 40mg과 80mg의 최고가가 2012년 12월과 비교하면 각각 46.5%, 45.4% 인하되면서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2014년 9월과 비교하면 최고가는 동일한 수준이어서 약가 재평가 연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항궤양제 ‘란소프라졸’은 2014년 9월과 비교하면 12년 동안 최고가가 각각 5.9%, 19.1% 인하됐는데 2012년 12월과 비교하면 인하 폭은 각각 15.2%, 27.1%로 커진다. 업계에서는 일괄 약가인 하가 단행된 2012년 이후 2013년,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 장치가 작동돼 2012년과 2014년의 최고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효과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정책을 도입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 262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기로 결론났다. 이때 약가인하는 2012년, 2013년, 2014년 등 3년에 걸쳐 최대 20% 떨어졌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가가 떨어진 제품군은 2012년과 2014년의 최고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재평가 연기 구제 방침을 제시하면서도 비교 기준 시점을 2012년이 아닌 2014년으로 설정하면서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2026-09-04 06:00:58천승현 기자 -
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ODT) 품목들의 약가를 단일제 45%의 합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로수바스타틴과 달리 에제티미브는 구강붕해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복합제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방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ODT 품목들에 대한 심의 안건이 올라왔다. 로수젯 후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ODT 제품들은 지난 6월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지엘파마가 스타트를 끊었고, 이후 동국제약과 유니메드제약, 삼진제약, 녹십자, 마더스제약, 셀트리온제약 등 15개 제약사가 무더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구강붕해정은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제형'으로 인정받아 후발 진입하더라도 최고가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 산정률을 적용 받지는 못했다. 6월 급여 신청이 종전 산정률의 마지노선이라 일부 업체들은 53.55% 산정률 적용을 기대했지만, 평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개정된 산정률인 45%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산정률 45%를 적용하는 방식도 관건이었다. 로수젯을 기준 가격으로 45%를 산정할 것인지, 단일제의 합산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약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에제티미브 ODT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언급됐다. 품목 자체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합산가 책정이 어려워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에제티미브 ODT가 없기 때문에 약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산정 규정 기타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가 산정 규정 기타 조항에서는 필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약평위 의견을 들어 상한액의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하면 ODT 제형이 없는 에제티미브도 단일제의 합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면서 로수젯 후발 ODT들의 약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09-04 06:00:56정흥준 기자 -
"소외계층 앞세워 규제완화 노리나"…비대면 플랫폼 여론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소외계층을 앞세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킹맘, 자영업자, 당뇨환자, 등록장애인 등을 '현대 의료소외계층'이라고 규정하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장의 의료적 판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선 것이다.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을 주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3분 분량의 '비대면 진료, 일상을 잇다'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자 제작된 다큐라는 설명인데, 영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증장애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의료소외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워킹맘 등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획기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들에게 편리를 넘어 일상의 회복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것. 영상은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되기까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혁신은 언제나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닥터나우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실질 데이터와 이용자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진료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모까지 획일적 기준 하나로 포괄하기 어려운 실제 이용자 현황과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환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의료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요소를 넘어 다양한 상황과 시간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비대면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되고, 국민 후생 증진으로 이어질수 있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들 역시 영상 속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것. 특히 예시로 제시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비대면 진료와 재택 수령까지도 허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집중하고 있는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만을 놓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제시·검증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 플랫폼 업체가 의료취약계층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과 암을 명확히 밝히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플랫폼들이 초진 허용과 초진 환자 처방일수에 대한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당치 않다"며 "플랫폼의 주장처럼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이 사라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을 비롯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영상에는 워킹맘 224만명, 1인 자영업자 420만명, 당뇨환자 600만명, 등록장애인 263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등장한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며 "오히려 약사회에서는 플랫폼들이 부추기고 있는 의료쇼핑과 문제점 등을 홍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에서 우위를 거머쥐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앞세우는 부분은 그간 플랫폼의 부작용을 경험한 약사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26-09-04 06:00:54강혜경 기자 -
10년 만의 IPF 신약 '자스케이드',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10년 만의 IPF 신약 '자스케이드'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취재 결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특발성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및 진행성폐섬유증(PPF, Progressive Pulmonary Fibrosis)치료제 자스케이드(Jascayd, 네란도밀라스트)의 허가 신청을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연내 최종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은 '오페브(닌테다닙)'와 함께 폐섬유증 영역에서 추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됐다. 자스케이드는 선택적 포스포디에스터라제4B(PDE4B) 억제제로,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기전으로 항섬유화 및 면역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경구용 치료제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브라질 등에서도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FIBRONEER-IPF'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11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52주 시점 강제폐활량(FVC)의 변화였다. FVC는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쉴 수 있는 공기량으로 폐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연구 결과, 자스케이드는 위약군 대비 폐 기능 감소를 유의하게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52주 시점 평균 FVC 감소량은 자스케이드 18㎎ 투여군이 106mL, 9㎎ 투여군이 122mL였으며 위약군은 170mL 감소했다. 특히 18㎎ 투여군은 치료 시작 2주 만에 위약군과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52주까지 유지됐다. 한편 오페브는 국내에서 PPF 적응증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은 IPF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밟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IPF는 국내 희귀질환 중 사망률 1위 질환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폐포 간질 조직이 섬유화되며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 희귀난치질환이다. 산소 교환이 이뤄지는 폐 구조가 파괴되면서 만성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결국 호흡부전에 이른다. 질환 진행 속도도 가파르다. 정상 성인의 폐기능 감소 속도가 연간 10~20cc 수준인 반면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는 매년 150~250cc가 감소한다. 매년 폐기능의 약 10%를 잃는 셈이다.2026-09-04 06:00:52어윤호 기자 -
"월말·월초마다 먹통·지연"…심평원 청구시스템 왜 이러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월말·월초마다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 접속지연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안정적인 청구 환경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3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월말·월초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집중되는 시기마다 다수의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심평원 청구시스템 접속 과정에서 접속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8월 말에도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청구업무가 늦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선 약국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 시스템의 접속 지연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오류로 오인 되면서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불필요한 장애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약국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모두 원인 파악과 민원 대응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떠안는 등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접속 지연은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청구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도 특정 시간대 청구 트래픽 집중에 따른 접속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혼잡 시간대 이용 자제를 안내하는 한편 접속 지연 원인 분석과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월말·월초 청구 집중 현상이 매월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업무 패턴인 만큼 이용 시간 조정이라는 임시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처리용량과 트래픽 분산체계 등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월말·월초 청구 집중시간대 접속지연 원인 및 트래픽 현황 점검 ▲최대 동시접속량을 고려한 서버·네트워크 처리용량 및 트래픽 분산체계 개선 ▲청구 집중 시 탄력적인 시스템 자원 운영방안 마련 ▲접속지연·장애 발생 시 신속한 공지 및 안내체계 구축 ▲청구프로그램 업체와의 장애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약국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인 만큼 안정적인 청구환경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심평원에서도 접속지연 원인 분석과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 만큼 조속한 안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약국의 청구업무 관련 불편을 면밀히 살피고 심평원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청구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4 06:00:50김지은 기자 -
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풍제약이 암젠의 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출시 초읽기에 들연마어갔다. 통상적인 건강보험 약가 산정·등재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쯤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가받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만 7개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신풍제약 데노수맙 성분의 골다공증 치료제 '데노본프리필드시린지주(이하 데노본)'에 대한 허가했다. 데노본은 60mg/1mL 규격의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으로, 오리지널인 프롤리아와 동일하게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 ▲비전이성 전립선암 및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등에 처방된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인도 엔젠 바이오사이언스(Enzene Biosciences)로부터 해당 품목의 국내 독점 개발·판매 권리를 도입했다. 시밀러 7개사 각축전…선발 4개 품목은 이미 급여권 안착 이번 데노본 허가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총 7개로 늘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LG화학, HK이노엔, 대원제약, 알보젠코리아에 이어 신풍제약이 마지막 주자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4개 품목이 급여권에 안착해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건강보험 급여 목록 현황에 따르면 프롤리아 시밀러(60mg)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오보덴스', 셀트리온의 '스토보클로', HK이노엔의 '이잠비아', 대원제약의 '주노드' 등 4개 품목이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판매 중이다. 암환자 골격계 합병증 치료제인 엑스지바(120mg) 시밀러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엑스브릭), 셀트리온(오센벨트), HK이노엔(덴브레이스) 등이 급여 진입을 마친 상태다. 아직 등재되지 않은 LG화학(주본티), 알보젠코리아(두코리아)와 함께 이번에 허가받은 신풍제약의 '데노본'이 후속 급여 절차를 밟게 된다. 1700억 최대어 시장…후발 시밀러 주자 시장 안착 주목 국내 프롤리아 시장은 연간 처방액 17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최대 품목이다. 6개월 1회 투여의 높은 순응도와 급여 기준 지속 인정에 힘입어 확고한 처방 기반을 다져왔다. 기존 시장은 오리지널 프롤리아의 판권을 쥔 종근당의 영업력에 맞서 선발 바이오시밀러 군단이 병·의원 약사심의위원회(DC)를 뚫어내며 점유율을 나누는 양상이다. 후발 주자인 신풍제약은 최근 원개발사인 엔젠과의 계약 변경을 통해 승부수를 마련했다. 신풍제약은 출시를 앞두고 ▲공급가 조정 ▲서브라이선스 권한 추가 ▲기술이전 옵션을 확보했다. 공급가 조정을 통해 약가 경쟁력 및 유통 마진을 확보하는 한편,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바탕으로 처방 비중이 큰 로컬 개원가(정형외과·산부인과·내과 등) 영업력이 뛰어난 제약사와 공동판매(코프로모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4개 바이오시밀러가 급여권에 진입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만큼, 후발 주자에게는 매력적인 약가와 개원가를 아우르는 촘촘한 영업망이 필수적"이라며 "신풍제약이 계약 구조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한 만큼 연말 급여 등재 이후 어떤 파트너링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2026-09-04 06:00:48이탁순 기자 -
한독, ETC에 디지털헬스 심었다…수면 기록·관리까지 확장[데일리팜=황병우 기자]한독이 디지털헬스 사업 범위를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환자 상태의 기록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넓히고 있다. 별도 조직으로 출발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실을 전문의약품(ETC) 사업부에 편입한 데 이어 수면 분야에서는 의약품과 디지털 치료기기, 수면 기록기기를 한데 묶었다. 디지털헬스를 별도 신규 사업 부문으로 키우기보다 기존 제약·의료기기 사업의 영업망과 환자 접점에 결합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도에 자리 잡은 디지털헬스…ETC 영업망 결합 한독의 디지털헬스 조직 변화는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공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의 판매 조직도에는 ETC 산하에 일차의료, 항암, 희귀질환 조직 등이 배치됐지만 디지털헬스 조직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는 ETC 아래에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조직이 새롭게 등장했다. 반기보고서에서도 해당 조직은 ETC 소속으로 유지됐으며 디지털 솔루션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명시됐다. 한독은 지난 2024년 4월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실을 신설한 뒤 올해 3월 이를 ETC 사업부 산하로 편입했다. 디지털헬스 전담 영업 조직이 사업을 이끌면서 기존 병·의원 영업 조직이 의료기관 접점을 넓히는 구조다. 반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진단장비 등을 담당하는 Medical Device & Life Science(MD&LS) 조직은 ETC와 분리된 상태를 유지했다.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는 ETC, 의료기기와 진단 분야는 MD&LS가 맡는 이원화 구조다. 공시상 디지털헬스는 독립 사업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의 주요 사업 부문은 의약품, 의료기기, 수탁생산,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성됐다. 이는 디지털헬스를 기존 사업과 분리된 신사업으로 두기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치료 가치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면제·슬립큐·크로노트랙…수면 전 주기 연결 현재 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의 중심축은 수면 분야다. 한독은 불면증 전문의약품 스틸녹스를 판매해 온 의료진 네트워크에 웰트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를 연결했다. 올해 상반기 스틸녹스 매출은 64억원이다. 슬립큐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를 디지털로 구현한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2024년 6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첫 처방이 이뤄졌다. 환자는 6주간 수면 제한과 자극 조절, 인지 재구성, 이완 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한독은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보강했다. 기존 고객 지원 조직을 상담 조직으로 전환해 처방 다음 날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7일과 21일 시점에 환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7월에는 슬립큐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록이 누적 1000건을 넘어섰다. 등록 의료진의 진료과는 내과가 약 30%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가 각각 약 12%를 차지했다. 여기에 한독은 지난달 20일 에이슬립과 수면 리듬 기록 디지털의료기기 크로노트랙의 국내 유통·판매 계약도 체결했다. 크로노트랙은 스마트폰으로 수면 중 호흡과 움직임 소리를 분석해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 입면 시간,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규칙성 등을 기록한다.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나 접촉식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한독의 수면 포트폴리오는 스틸녹스를 통한 약물 치료, 슬립큐의 디지털 인지행동치료, 크로노트랙의 수면 기록·모니터링으로 넓어졌다. 처방과 치료에 앞서 환자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 치료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구조를 갖추려는 시도다. 자체 개발보다 외부 기술 연결…성과 공개는 제한적 한독의 디지털헬스 확장은 자체 개발보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외부 기업 협업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한독은 2021년 웰트에 30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사업화 독점권과 후속 파이프라인 우선 검토권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말 보유 지분은 약 9.4%였다. 사업보고서와 1분기·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웰트 관련 계약 내용도 동일하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WELT-I는 슬립큐로 상용화를 마쳤지만 알코올 중독 디지털 치료기기 WELT-A는 개발 단계에 머물렀다. 당뇨·비만 분야에서도 같은 전략이 적용됐다. 한독은 아이센스와 협력해 2024년 연속혈당측정기 바로잰Fit을 출시했으며, 닥터다이어리와는 당뇨·비만 환자를 위한 생활 습관 중재 코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독은 닥터다이어리에 2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3.5%를 보유 중이다. 조직 편입과 제품 확대를 통해 사업 기반이 PoC를 넘어 의료 현장 확산 단계로 옮겨가고 있지만, 등록 의료기관이 실제 처방과 재처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사업 안착을 가를 전망이다. 한독 관계자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영역으로 보기보다 환자가 진료실을 나선 이후의 시간까지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4 06:00:46황병우 기자 -
"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1부 · 신약등재 — 산정약가 기준점의 탄생 약가 산정이라고 하면 보통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면을 떠올린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실제로 산정규정, 그 안 어디에도 "이 약의 진짜 가치는 얼마다"라고 새로 계산해내는 조항은 없다. 있는 건 전부 하나의 질문뿐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점에서, 이번 품목의 약가는 어떤 규칙으로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기준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기준점은 계산이 아니라 절차적 합의로 만들어진다 어떤 성분이 국내에 처음 등재되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이 신약은 심평원(HIRA) 신약등재 신청과 실무 검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건보공단(NHIS)과의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협상이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거쳐 비로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이 절차의 끝에서 나오는 숫자(그 성분의 최초등재가)는 어느 한 기관이 계산기로 뽑아낸 값이 아니다. 임상적 근거를 심사하고, 경제성을 검토하고, 재정 영향을 협상한 결과로 여러 주체가 "이 가격이면 급여로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숫자다. 계산이 아니라 절차적 합의다. 이 숫자를 100이라고 하자. 이 100은 등재된 순간부터 그 성분의 좌표가 된다. 이후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조정 같은 사후관리를 거치며 100은 조금씩 내려앉을 수 있다. 이때 사후관리로 줄어드는 값을 A라 하면, 그 결과값은 100-A가 되고, 이 값이 바로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값이 되는 것이다. 그 기준점에서, 질문 하나가 경로를 가른다 이 성분으로 새로운 의약품을 또 만든다고 해보자. 여기서 산정규정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다. 동일제제가 있는가? 없는가? 성분·염·함량·제형이 모두 최초등재제품과 같은 제품이 이미 있다면, 이 신청품은 동일제제 트랙을 탄다(산정규정 제2호가목). 반대로 염이나 제형이 다르거나, 용법용량이 개선됐거나, 함량이 다르거나, 이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라면 산정규정 제2호나목인,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의 트랙을 탄다. 같은 기준점 100 또는 100-A에서 출발했더라도, 이 갈림길에서 이미 다른 숫자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갈림길은 다시 여러 갈래로 뻗는다. 가목(동일제제 있음)을 탄 유형은 45%에서 산정되고, 나목(동일제제 없음)을 탄 자료제출의약품은 변경 내용(염·제형, 용법용량, 함량, 복합제 여부)과 개발목표제품의 동일제제 등재 여부에 따라 90% 또는 45%, 100% 또는 49.5%에 자리를 잡는다(산정규정 별첨1 기준 적용). 같은 100에서 출발해도, 규정상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숫자는 갈라진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숫자 몇 개가 아니다. 산정이라는 행위의 정체다. 산정은 매번 새로 계산해내는 창작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점 위에서 이번 산정 품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규정에 대입해 숫자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 해석이 숫자 하나에서 멈춘다. 동일제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대입해 45%를 얻으면 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이 품목의 가격을 설명하는 전부일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평소 익숙하게 쓰는 감각으로 바꿔보자. 2부 · 산정규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우리는 매일 네 개의 축을 동시에 돌리며 산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7시, 강남에서 약속이 있다. 지금은 6시 20분, 나는 여의도에 있다. 무의식중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된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2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30분. 충분하다. 아무도 이걸 '네 개의 축을 계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판단 안에는 이미 네 개의 질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같은 경로도 오전 11시라면 택시가 빠르다. 금요일 저녁이라면 지하철도 만원이다. 언제냐가 나머지 세 질문의 답을 다시 흔든다. 이걸 '4차원 분석'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일상이다. 우리는 이미 매일, 자연스럽게 이 네 질문을 동시에 굴리며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4차원은 물리학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약가를 바라보는 네 개의 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다.) 이제 다시 약가 이야기로 돌아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 질문의 끝에서 멈춘다. 끝이다. 숫자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게 약가니까. 그런데 정말 끝일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이 최종 비용이 아니듯, 45%도 계산의 끝이 아니다. 아직 X·Y까지만 반영된 중간값일 뿐이다. 여기서부터 네 축을 세워보자. 1부에서 본 100은 이 좌표계의 원점(origin)이다. X·Y·Z·T는 그 원점 위에서 이번 품목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재는 네 가지 질문이다. 이렇게 나누면 축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X는 오직 "무엇"만 답하고, Y는 오직 "어떤 규칙"만 답한다. 회사 유형이나 생동 요건을 X에 두면, 품목의 정체성과 산정규칙이 뒤섞여버린다. 그 둘을 분리하는 순간 규정이 훨씬 깨끗하게 읽힌다. 네 축은 동시에 작동하지만, 우리가 약가를 바라보는 시야는 하나씩 넓혀볼 수 있다. 이 네 축을 한 문장씩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질문의 수준이 올라간다. 등재 직후의 45%와, 가산이 붙은 60%와, 가산 종료 후의 45%, 다품목 유발로 인한 38.25%, 이 넷은 다른 품목이 아니다. 같은 품목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 그려낸 서로 다른 순간들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이 네 개의 축을 두고 고민하며, 가장 나은 방향을 찾아간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배우고, 그 선택이 다시 다음의 선택을 만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유독 약가 업무를 할 때만, 이 감각이 사라진다. 일상에서는 과거의 흐름도 살피고 앞으로 달라질 상황도 예상하면서 움직이는데, 약가 앞에서는 곧장 무엇(X)과 어떻게(Y)로만 들어간다. 이 품목이 무엇인지, 지금 얼마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멈춘다. 그 45%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숫자처럼, 그 뒤 어떤 상황에서 언제 약가가 다시 움직이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제약산업에서 약가는 곧 미래의 수익이다. 시작할 때의 숫자만 알고 그 뒤를 모르면, 지금 세우는 손익 계산은 처음부터 틀린 그림이 된다. 지금의 약가가 어떤 기준점에서 왔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약가 담당자의 진짜 역할이다. 약가 산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규정에서 숫자를 찾았으면, 그 숫자가 어떤 기준점에서 왔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해봐." "약가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합의된 기준점(100) 위에서, 품목(X)이 규칙(Y)과 환경(Z) 아래, 시간(T)을 따라 그리는 하나의 경로다."2026-09-04 06:00:44박준섭 이사 -
단기차입만 2조…롯데지주, 빠듯한 곳간 털어 '바이오 올인'[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롯데지주가 1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선제적으로 차환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기존 단기 채무를 전부 차환해도 단기차입금과 사채가 2조원을 웃도는 등 재무 운용에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지주는 단기성 차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사업인 바이오에는 대규모 자금 투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지주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출자한 금액만 2462억원에 달한다. 롯데지주가 자금 사정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바이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00억 차환에도 단기차입 2조원대…재무 여력 빠듯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전날 총 1500억원 규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 2년물 950억원과 3년물 550억원으로 나눠 회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다. 발행금리는 각각 연 4.9%와 5.1%로 확정했다. 롯데지주는 조달 자금을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CP 100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이 상환 대상이다. 만기가 짧은 채무를 2~3년물 회사채로 바꾸면서 상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번 차환으로 급한 불은 끄지만 단기성 차입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말 롯데지주의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사채는 2조378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3% 늘었다. 총차입금 3조8087억원 가운데 62.7%가 1년 내 만기가 돌아온다. 이번에 1500억원을 차환하더라도 2조원 이상의 단기성 차입 부담이 남는 셈이다. 반면 곳간은 넉넉하지 않다. 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롯데지주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6억원,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1786억원으로 총 1842억원이다.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 차입금의 7.7% 수준에 그친다. 기타 유동금융자산도 지난해 말 4000억원에서 반년 만에 55.3% 감소했다. 여기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올 상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8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1억원이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자보상배율은 1.88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재무적 여력이 넉넉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용도 역시 과거보다 낮아졌다. 롯데지주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2024년까지 'AA-'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A+'로 낮아졌다. CP 신용등급도 2024년 'A1'에서 현재 'A2+'로 내려왔다. 지난 6월 국내 신용평가 3사는 롯데지주의 회사채와 CP에 각각 A+, A2+ 등급을 부여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회사채와 CP 발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금 부담에도 바이오 투자 지속…올해만 2462억 출자 눈길을 끄는 점은 롯데지주가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이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9일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과 납입을 마쳤다. 이번 증자에는 롯데지주가 1550억원, 일본 롯데홀딩스가 515억원, 호텔롯데가 487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이에 따라 최종 조달액은 2553억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3일 이사회를 열고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553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보통주 420만9000주를 주당 6만658원에 발행해 조달금 전액을 시설자금으로 투입하는 게 골자다. 다만 청약 과정에서 889주의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최종 발행주식 수는 420만9000주에서 420만8111주로 줄었다. 실권주는 당초 계획대로 미발행 처리했고 이에 따라 조달액이 약 5400만원 감소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3월에도 롯데바이오로직스의 1501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912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 출자액을 포함해 올해 들어 롯데지주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투입한 자금은 2462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롯데지주 별도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그룹은 바이오를 미래 성장사업으로 낙점한 뒤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2년 6월 자본금 130억원을 투입해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같은 해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의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반복하며 송도 바이오캠퍼스 건설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그룹에서 수혈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진행된 7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지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716억원으로 늘었다. 그룹은 출자뿐 아니라 자금보충약정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4년 11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9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수수료를 포함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모기업과 계열사의 재무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투자는 아직 진행형…커지는 추가 자금 수혈 부담 문제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앞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데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총 36만L 규모로 조성하는 데 4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1공장 건설을 위해 롯데건설과 8750억원 규모 설계·구매·시공(EPC) 계약을 체결했고 송도 부지 매입에도 2422억원을 투입했다. 1공장 건설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추가 공장 구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조원대 투자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자체 영업으로 대규모 투자비를 충당할 단계도 아니다. 올 상반기 매출은 2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365억원에서 1280억원으로 3.5배 확대됐다. 시러큐스 공장 가동률도 상반기 16%에 머물렀다. 송도 1공장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전까지는 추가 투자재원을 자체 영업만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추가 자금 수혈에 나설 경우 최대주주인 롯데지주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6월 말 기준 롯데지주의 롯데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60.7%다. 지배력을 유지하고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려면 향후 유상증자에서도 일정 수준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분담과 외부 차입을 병행하며 자금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12월 유상증자에서 롯데지주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실권주 가운데 대부분을 호텔롯데가 인수해 2144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의 지분율은 79.9%에서 60.7%로 낮아졌고 호텔롯데가 새 주주로 합류했다. 이후 올해 3월과 8월 증자에서는 롯데지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호텔롯데가 함께 자금을 투입하면서 롯데지주에 집중됐던 투자 부담을 그룹 내에서 나눠 갖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면 롯데지주를 비롯한 기존 주주의 직접 출자 부담을 덜면서 송도 후속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사업 성과와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올라온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식이다.2026-09-04 06:00:43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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